퇴직한 후라도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2014. 7. 11. 13:15ㆍ상담/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
어깨를 사용하는 반복 작업을 계속 하다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갔더니 어깨 인대가 늘어났다는군요. 사업주 눈치도 보이고 일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그냥 사직서를 내고 말았어요. 지금이라도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혹 재직 중일 때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들 하시는데요, 퇴직 후라도 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병을 얻었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로 인정받으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 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세요. 서류 양식은 어지간한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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