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을 위해 회사에서 써준 재해발생경위서 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2015. 5. 29. 13:55상담/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

 

질문: 하청업체에서 지게차로 제품 운반 업무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최근에 염산 밸브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솟구쳐서 확인하러 다가갔는데 밸브가 터지면서 염산 수증기를 안면 등에 맞아 화상 및 타박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하라며 재해발생경위서를 써줬는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이걸 그대로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할까요?

 

 

답변: 재해발생경위서는 재해노동자가 재해 사실 관계를 그대로 기재하여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누락되거나 왜곡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재해발생경위서를 다시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재해발생경위서의 내용이 회사의 과실률 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