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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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지인의 가족이 담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도암은 간암의 일종이라고 들었는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간암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대법원 모두 산재 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는 2001년 12월경 대한간학회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간암과 과로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담도암도 간암과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사망원인인 담도암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고인이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 산재 인정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015.03.19 -
어머님이 지주막하출혈로 사업장에서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질문: 어머님이 지주막하출혈로 사업장에서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선물세트를 포장하는 업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안타까운 일입니다. 뇌심혈관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까다롭게 심사하는 업무상 재해 중 하나입니다. 우선 고인의 출퇴근기록을 회사에 요청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로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재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내부 지침에 기준을 두고 그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울러 고인의 동료 노동자를 만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업무 내용과 업무로 인하여 과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015.02.17 -
택시 운전 중 사고를 사적행위 중 사고라고 산재 인정 안하네요
택시기사입니다. 운행 마치면 차량 입고 전에 항상 충전소에서 가스를 주입하는데요.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지인을 태우고 충전소로 가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지인을 태웠다고 산재 인정을 안 하더군요. 이게 산재가 안 되는 건가요? 근로복지공단은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을 태웠다고 산재 인정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지인을 태운 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주된 일이 충전소에 가스를 주입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차량 입고시간, 충전소 충전시간을 확보하시고 항상 같은 시간대에 차량 입고 전 가스를 주입했음을 주장하시면서 재심사 청구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4.08.25 -
퇴직한 후라도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어깨를 사용하는 반복 작업을 계속 하다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갔더니 어깨 인대가 늘어났다는군요. 사업주 눈치도 보이고 일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그냥 사직서를 내고 말았어요. 지금이라도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혹 재직 중일 때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들 하시는데요, 퇴직 후라도 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병을 얻었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로 인정받으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 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세요. 서류 양식은 어지간한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2014.07.11 -
아파트 경비가 자전거로 출근 중 아파트단지에서 사고가 났다면
친지 분이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는데 자전거로 출근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차량(자전거 포함)으로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때는 보통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점은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라는 건데요. 경비에게는 근무 장소이면서 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에도 해당하지요. 아파트 경비가 출근을 하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고를 입은 거라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 안에서 “출근”이라는 업무를 위한 필요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지요.
2014.07.11 -
축사에서 다쳤는데 산재보험이 안 된다는 얘기가
축사에서 혼자 고용되어 일을 하다 먹이를 주던 중에 소에 받쳐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입원한지 꽤 되었는데도 목장주가 치료비를 주겠다 말도 없는데요. 들어보니 축사는 산재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목장주한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축사도 법인이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지요. 다만,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치료비나 일 못한 기간의 일정 임금 등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일단 목장주에게 제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차일피일 미루면 노동부에 진정(또는 고소)을 하세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201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