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임금&퇴직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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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줍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왜 안 주냐고 따졌더니 월급에 10만원 씩 퇴직금을 포함해서 이미 지급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이렇게 지급해도 되나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정 퇴직금을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후에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5.02.17 -
아르바이트 학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학생인데 방학 동안 공장에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습니다. 말이 아르바이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꼬박 일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이라는 걸 받을 수 있다네요. 실제 그런가요? 임시로 고용된 아르바이트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일하기로 정한 날수)를 개근했다면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 단,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유급이 주휴수당이지요.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구하시고 만약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2014.07.11 -
폐업했을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다니는 회사가 2개월 전에 폐업을 했어요. 마지막 달 월급하고 퇴직금을 아직 못 받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빚더미에 앉았다고, 어렵다고 얘기만 합니다. 듣기로는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이 있다는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주가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 대해, 개인이라면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해 압류, 강제집행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지불 능력이 없을 때가 있지요. 이때는 사업주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을 인정받아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과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접수하세요.
2014.07.11 -
임금체불 최고장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할 일은?
체불임금을 못 받은 지 3년이 거의 다 되어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회사한테 최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때부터 또 6개월이 다 되어가요. 다시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요?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 조치 중 하나를 해 두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어요. 빨리 위에 적은 절차 중 하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4.06.22 -
실제 사업주와 명의만 사업주가 다른 경우 체불임금은?
개인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했는데요. 사업자등록에 있는 사장과 실제 사장이 명의가 다릅니다. 임금을 못 받은 것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개인 사업체는 실제 사장과 명의만 등록된 사장이 다른 경우가 제법 있지요. 노동관계에서는 명목상 사용자가 아닌 사실상의 사용자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장임을 입증할 증거(임금지급관계, 녹취록 등)를 취합한 후 그 사장에게 임금을 청구하세요. 정 입증하기 어려우면 실제 사장과 명목상의 사장 둘 다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고요. 재산을 빼돌리면 압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과 거래관계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2014.06.22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지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업무에 복귀하여 1개월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휴직기간까지 총 5년 근무한 건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당연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하지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되는데요. 3개월치 임금총액은 복직 후 1개월 동안 근무한 임금과 출산휴가 전 2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년간 지급받은 정기상여금과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에 12분의 3을 곱해서 3개월치 임금총액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201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