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최고장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할 일은?
2014. 6. 22. 20:09ㆍ상담/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을 못 받은 지 3년이 거의 다 되어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회사한테 최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때부터 또 6개월이 다 되어가요. 다시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요?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 조치 중 하나를 해 두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어요. 빨리 위에 적은 절차 중 하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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