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지요?
2014. 6. 22. 18:25ㆍ상담/임금&퇴직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업무에 복귀하여 1개월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휴직기간까지 총 5년 근무한 건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당연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하지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되는데요. 3개월치 임금총액은 복직 후 1개월 동안 근무한 임금과 출산휴가 전 2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년간 지급받은 정기상여금과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에 12분의 3을 곱해서 3개월치 임금총액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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