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학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4. 7. 11. 13:12ㆍ상담/임금&퇴직금
학생인데 방학 동안 공장에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습니다. 말이 아르바이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꼬박 일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이라는 걸 받을 수 있다네요. 실제 그런가요?
임시로 고용된 아르바이트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일하기로 정한 날수)를 개근했다면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 단,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유급이 주휴수당이지요.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구하시고 만약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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