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2015. 2. 17. 09:50ㆍ상담/임금&퇴직금
질문: 현재 회사는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저는 최근에 퇴직했는데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체당금을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과 폐지결정일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일로부터 1년 전을 기준(퇴직기준일)으로 3년 이내에 퇴직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포함한 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판상 도산(회생절차)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면 재판상 도산(파산선고)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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