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일이 없다고 해서 1주일에 3일만 출근하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2015. 8. 4. 09:28ㆍ상담/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하여 1주일에 3일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경영상 어려움까지 포함하여 넓게 해석합니다. 향후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회사는, 근로계약을 1주일에 3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다시 체결하자고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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