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5. 10. 2. 08:17ㆍ상담/임금&퇴직금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퇴직했습니다. 학원 원장이 퇴직금을 안 줘서 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월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학원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에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면서, 학원 측이 확정한 강의계획표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강의를 하고, 교재 선정과 진도 계획도 학원 측에서 관여하며, 고정급으로 월급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칭징수 했다는 사정은, 근로자성에 부정적인 요소이지만 주된 요소가 아닌 부차적인 요소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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