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여름에 3일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말이 휴가지 그 3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라는 것은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쓰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본인이 언제 쓰겠소라고 회사에 통보하면 그 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특정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3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위법한 것이 되고 여전히 3일 분의 연차휴가일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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