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기사인데요, 5월 1일 노동절에 일한 임금이 잘 지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노사가 합의한 1일 근로시간은 13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급받아야 할 이 날의 총 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5월 1일 노동절은 법으로 강제된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 일을 하면 ①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할 8시간(소정근로시간) 유급 분 ② 일을 한 13시간에 대한 유급 분(100%) ③ 13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가산 분(50%) ④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가산 분(50%)를 지급해야 하고 ⑤ 혹시 하루 야간근로시간도 합의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만약 합의한 것이 없다면 실제 일한 야간근로시간만큼) 또 가산(50%)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최저치이고요, 노사가 그보다 더 나은 산정방법을 정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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