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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를 회계년도로 끊어서 산정하는 게 적법한지

회사가 연차휴가일수를 개인별 입사일과 상관없이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끊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차휴가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휴가일수를 산정해서 주는 게 원칙이지요.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미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1231일까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비율로 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등 법을 준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