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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휴일&휴가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이 야근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한다는데?

 

회사에서 보상휴가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합니다.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앞으로는 야근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야근한 시간만큼 휴가를 주는 게 맞아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보상휴가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대표와 맺은 합의서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 등에 50%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노사 간 합의서에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