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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휴일&휴가

여름휴가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는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말을 포함하여 여름휴가를 5일 부여합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간 여름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2일은 연차휴가로 사용하랍니다. 여름휴가 기간에 주말도 포함되나요?

 

 

 

여름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는 규정된 사항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대로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회사 취업규칙의 여름휴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름휴가를 5일 부여하면서 휴일이나 휴무일을 포함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했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 5일 간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용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려면,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