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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칸에 CCTV가 있었다면 설국열차가 멈췄을까? - 강의

  

2014년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노동인권을 옭아매는 정보통신기기를 바로 알기 위해 ‘꼬리칸에 CCTV가 있었다면 설국열차가 멈췄을까?’를 제목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변호사를 모시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약 30명의 노동자들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내용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김동수 회원이 정리해주셨습니다. / 청주노동인권센터

 

 

우리 노동자들의 주변에 무방비 하게 노출 되어 있는 노동 인권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CCTV들이 설치 되어있다. CCTV 설치는 크게 공개된 장소, 비공개 장소로  나눌 수 있으며 사용목적에 따라 규정도 틀리다.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령근거, 범죄예방, 교통단속, 시설안전, 교통정보 수집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 목적을 안내하는 표지 설치는 의무이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촬영은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나 이를 목적이외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촬영 영상을 무단 유출하거나 공개하면 엄벌에 처하는 법이 있다.

 

몇일전 서울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이 정년 보장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대학 측은 이를 감시하기 위해 방범용 CCTV로 천막 농성장을 감시하여 청소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CTV를 사용할 때는 개인에게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학 측은 방범 목적이 아닌 노동행위 감시의 목적으로 CCTV를 사용했고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 볼 수 있다.

 

비공개 장소의 CCTV는 보통 기업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말한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 안전관리, 보안등의 용도로 설치한다. 비공개 장소는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이 가능하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의 노동자 감시 목적으로 설치가 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므로 노사협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설치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없는 선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라고 나온다. 하지만 사용자의 협의 거부 시 제재 규정이 없어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 또 기업의 경영 이익이 노동자 개인의 권리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기업에게 사용목적이 먼저이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자료 수집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경영의 목적으로 운영해야 할 CCTV를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기업이 싸움을 일으켜 기업이 유리한 자료만 편집하여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요즘 대부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본의 노동 인권 침해를 알아보겠다. 기업들은 정보유출방지와 노동 감시의 목적으로 스마트 폰에 MDM앱 설치를 강요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기업은 기밀사항이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위치추적, 통화내역 등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기업에서 관리하는 앱 이라 보면 된다. 위치 정보법 관한 법률을 보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스마트폰)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 아니 된다.”라고 나온다. 하지만 반강제적으로 이 앱의 설치를 강요하여 노동자 인권을 무시하고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

 

예를 들어 노약자나 장애우 돌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이 앱을 개인 스마트폰에 강제적으로 설치하여 노동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노동을 평가,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럴 경우 노동 감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동 감시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항상 경계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련법들이 자본의 편에 있다고 생각된다.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으로 노동 인권의 탄압방식이 다양해지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무섭기까지 하다. 주위에 있는 정보통신기기는 안전한지 우리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둘러 보고 우리의 인권침해가 없는 날까지 노력해야 한다.  <끝>

 

글쓴이 : 김동수 (LG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