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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이란 말 들어보셨죠?



[ 톡톡! 노동 상식 ]

# 여러분!  '해고 수당'이란 말 들어보셨죠?
해고하기 전에 한 달치 월급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정확히 말하자면, 해고예고수당이고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 그런데 해고예고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당연히 해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아래를 한 번 살펴보시죠.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단순위헌, 2014헌바3, 2015.12.23.,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 음...눈에 띄는 게 있죠?
제35조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6개월 미만의 월급 근로자도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 자체가 없어야겠지만, 불합리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바꾸어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나머지 조항들도 싹다 없애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

글쓴이 ; 주형민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