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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청주노동인권센터 정관 제정 2010년 7월 28일 개정 2012년 2월 16일 개정 2013년 2월 21일 개정 2014년 2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인권센터는 '청주노동인권센터'(줄여서 '노동인권센터')라고 한다. 제2조(목적) 노동인권센터는 노동인권상담, 법률지원 그 밖에 노동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임으로써 이 사회에서 여전히 홀대받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성불평등노동자, 장애인노동자, 중소·영세·미조직노동자, 실업노동자와 같은 취약 노동자의 권리 옹호를 가장 앞선 책무로 삼는다. 제3조(구성) 노동인권센터는 설립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의 자주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사업.. 더보기
걸어온길 2010년 7월 28일 설립 총회 / 대표 김인국, 운영위원 권혁상, 김배철, 전택수 8월 20일 개소식 / 상담 및 법률지원 업무 시작 10월 20일 간병인 노동인권 실태 고발 기자회견 2011년 1월 14일 한국교원대 청소용역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촉구 성명 3월 2일 김현이 상근활동가(사무차장) 채용 3월 17일 제2차 정기총회 4월 홈페이지 개설 4월 4일 아세아제지 정리해고 복직명령 이행 촉구 성명 4월 18일 kt인력퇴출프로그램 관리자 양심선언 기자회견 4월 30일 노동절을 앞두고 충북 노동인권 실태 발표 6월 3일 엘지화학노동조합 정년 연구 자료집 발간 6월 22일 중국교포 사망재해 진주산업 대표이사 구속 등 촉구 기자회견 6월 23일 간병노동자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집단진정 접수 기자회견 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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