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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성명&논평

[성명] 아세아제지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자 복직명령을 조속히 이행하라

 

 

 

아세아제지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자 복직명령을 조속히 이행하라

지난 2월 28일 쌍용자동차의 퇴직 노동자 1명이 또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되었다.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사태 이후에 벌써 1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불행하게도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그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가정 파괴범이라고 하는 것이다.

충북 지역에서도 정리해고로 고통 받는 이들이 있다. 아세아제지에서 2010년 12월 16일자로 정리해고 된 4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합하여 21명이 그들이다.

아세아제지(주)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에 위치한 건실한 중견기업체로 주 제조 품목은 골판지이다.  회사의 매출액은 2008년 2095.2억 원, 2009년 2124.4억 원, 2010년 2625.8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 이 중 당기순이익은 2008년 22.2억 원, 2009년 144.9억 원, 2010년 50.92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적자를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높은 경영 성과를 달성하였다.  주주들에게 적지 않은 이윤을 배당하였으며 심지어 2년 연속 경영성과급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였다.

이토록 경영 실적이 안정된 회사에서 난데없는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졌다.  회사가 한 개 부서를 아웃소싱하면서 소속 부서의 노동자들을 다른 생산부서에 배치전환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강행한 것이다.  이때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특히 해고된  노동자들은 모두 생산 업무를 두루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아세아제지의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심지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의견까지 제시하면서 부당해고임을 판정하였다.  아울러 해고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면서 이행결과를 2011년 4월 10일까지 보고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런데도 아세아제지는 아직껏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해고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지원하여 왔던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아세아제지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가기관이 복직 명령을 내리면 곧바로 회사에 복귀할 것으로 믿었던 해고자와 그 가족들은 허탈감, 불안 증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신경정신과 진료를 요하는 가족도 생기고 있다.  정리해고자들이 겪는 가장 일반적인 고통을 아세아제지의 해고자들과 가족들도 겪고 있는 것이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세아제지는 국가기관으로부터도 명분을 인정받지 못한 이번 정리해고 때문에 해고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렸을 지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아세아제지가 만약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고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회사 역시 지역 사회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기업 이미지에도 매우 좋지 않은 후과를 치를 것이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엄중히 촉구한다.  아세아제지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자 복직명령을 조속히 이행하라!

2011년 4월 4일

청주노동인권센터

 

 

등록일 : 2011년 4월 4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