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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성명&논평

[성명] KT는 반인권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 
KT는 반인권적 인력퇴출프로그램(CP)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08년 충북지역에서는 <KT 여성노동자 인권침해․부당해고․노동탄압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KT 충북공대위)>를 구성한 바 있다. 공대위는 KT가 여성노동자에게 한모씨를 전신주를 타는 업무를 지시하는가 하면, 왕따와 감시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강제퇴출 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그것이 KT 본사 차원에서 진행된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KT의 관리자였던 반기룡씨가 양심선언한 자료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모씨는 퇴출 사유별로는 「114 잔류자」에 해당하는 노동자다. 그녀에게 맡겨진 전신주 타는 업무는 퇴출방안으로 명시된 △ 수행 불가능한 업무 지정을 통해 목표량 미달 도모와 이를 통한 경고장 발부 △ 경고장 10회 이상 생성시 징계해임 추진 등에 정확히 부합한다.

△ 일반직원과의 격리로 소외감을 유발하고 이 때 온정주의를 절대 금할 것으로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한모씨에게 가해진 속칭 직장 내 왕따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보여주는 자료다.

폭로된 자료 중 주요 관찰 대상에 대한 6개월간의 관리일지는 당시 제기했던 바처럼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KT는 그동안 KT충북공대위가 제기한 <인력퇴출프로그램>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에는 (KT) 전사 인력관리 방침을 추진목적으로 하고, 전사적으로 55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작성 예시 샘플도 첨부되어 있다. KT가 조직적으로 반인권적인 행위를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KT 스스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을 유발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도 이 프로그램의 잔인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불법 소지를 염두해 ‘소송 등에 대비한 자료를 축적’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반인권적이고 부도덕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KT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KT는 상시적인 퇴출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KT는 인력퇴출프로그램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은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하나, KT는 인력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2011년 4월 20일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회당 충북도당, 진보신당 충북도당,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사노위 충북지역위원회, KT노동인권센터

 

 

 

등록일 :  2011년 4월 20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