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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성명&논평

[보도자료] 통계와 사례를 통해서 보는 충북 노동인권의 현실

 

 

통계와 사례를 통해서 보는 충북 노동인권의 현실



1.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상담이 주를 차지해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010년 7월 28일 설립하여 충북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법률지원활동 및 각종 노동인권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여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011년도의 상담 통계와 사례를 통해서 충북지역 노동인권의 현실을 알리고 지역의 시민사회가 보다 노동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2011년도에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수행한 상담 건수는 2011년 1월부터 4월 27일까지 251건으로 매월 63명의 상담자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상담은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고충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담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임금체불, 해고 등의 인사 상 불이익 그리고 산업재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임금체불 여전

251건의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임금체불로 67건(26%)을 차지했다.금융 위기 때에는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함부로 퇴직금이나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모 병원이 요양보호사의 임금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공제하여 착복한 경우, 노동자가 외국인 신분임을 악용하여 입사일자까지 조작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상식 밖의 일도 제법 발견되고 있다.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심각한 수준

해고 등의 인사 상 불이익과 관련한 상담은 50건(20%)이었다. 매년 초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지 않은 상담이 많은데, 이것은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 회계년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12월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교원대에서 근무하는 미화원 중 유독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새로운 청소용역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사태가 있었다. 비정규직이 처한 고용불안의 현실이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와 관련한 상담은 40건(16%)을 차지했다. 노동자가 절단사고, 추락사고 등 신체가 훼손되는 중대한 재해를 당했는데도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초보적인 인권도 외면당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4. 양심선언으로 드러난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

최근에는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한 관리자가 센터를 방문하고 양심선언을 하여 그 동안 피해자의 증언에 의해 제기되었던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정 직원들을 몰아내기 위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고 이를 빌미로 업무독촉장, 경고장 등을 발부하고 다른 동료들로부터 소외를 시켜 결국은 노동자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게 하는 일련의 업무프로세스의 진상이 낱낱이 공개된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진상을 규명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차원의 대응이 모색되고 있다.


5. 개선되어야 할 노동행정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노동행정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종종 발견되어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여성인 김모 씨는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청주의 고용센터를 방문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회사가 허위로 신고한 부당한 이직확인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며 그 노동자를 돌려보냈다. 이 때 사업장이 폐업하여 그만두게 되었다는 당사자의 주장은 묵살되었다.

다행히 그 여성노동자는 청주노동인권센터의 상담자와 함께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의 부당한 업무를 시정시키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


6. 사회의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노동인권의 현실이 개선되기를

위와 같이 우리 주위의 노동인권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여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사업주는 더욱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노동부 등의 감독기관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노동인권을 우리사회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생각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2011년 상담 유형별 현황>

 

해고

/인사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실업

급여

산재

부당노동

행위

노조조직

운영

단협

해석

기타

합계

총상담수

50

67

4

19

10

40

6

9

1

45

251

월평균 상담수

12.5

16.75

1

4.75

2.5

10

1.5

2.25

0.25

11.25

62.75

백분율(%)

20

26

2

8

4

16

2

4

0

18

100

2011.04.30

청주노동인권센터

 

등록일 : 2011년 5월 2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