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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성명&논평

[공동성명] 유성기업은 위법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성명서>


경찰력 투입을 반대한다.  유성기업은 위법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노사관계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의견 차이가 회사의 어처구니없는 대응 때문에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유성기업의 이야기다.  유성기업은 충남 아산과 충북 영동에 주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 엔진 부품을 제작하여 현대, 기아 등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는 중견 기업체이다.


유성기업의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9년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최근 시행방안을 둘러싸고 교섭 중이었다.  그리고 법이 정한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5월 17일과 18일 쟁의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8%로 가결됨으로써 노동조합은 절차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5월 18일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회사는 곧바로 직장폐쇄라는, 법적 상식을 뛰어넘는 초강수를 던지고 말았다.


파업 등 쟁의행위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그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 행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 노동법의 체계이다.  특히 2시간에 불과한 부분 파업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직장폐쇄로 맞서는 것은 노동법이 허용하고 있는 방어적 목적을 넘어선 공격적인 직장폐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유성기업이 고용한 용역 경비가 회사 내에 잔류해 있던 조합원들에게 차량을 돌진하여 13명의 조합원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크게 다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더욱이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주간 2교대제의 도입을 극도로 꺼리는 현대자동차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기획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회사 측 기획 시나리오가 발견되었다.


이 시나리오의 주된 내용은 노동조합을 불법 파업으로 몰아서 그것을 빌미로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폭력적으로 와해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분파업에 대하여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한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노동인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충남노동인권센터와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엄중히 촉구한다.

1. 경찰은 유성기업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부화뇌동하여 경찰력을 투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유성기업은 위법한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1.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의 노사관계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라!



2011년 5월 24일


충남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등록일 : 2011년 5월 24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