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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성명&논평

충북도지사, 충북발전연구원장께 드리는 공개서한

 

 

 

이시종 충북도지사님, 그리고 충북발전연구원 정낙형 원장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이번 2014년 3월 1일자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행정보조직으로 2년 여 동안 일을 하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신 분이 있어 이렇게 서한을 드립니다. 김모 씨는 2012년 2월 6일 충북발전연구원에 입사하여 수개월짜리 계약직을 반복해서 근무하다 2년이 경과한 2014년 3월 1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내보내졌습니다. 연구원에서 3개월짜리 일용직으로 사인하라고 했는데 김 씨는 2년이 경과했으므로 3개월짜리 일용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내보내졌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고 2년이 경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해도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수탁과제 즉, 일정 시한을 둔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서 계약직을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수탁과제를 단 한 번도 수행한 일이 없습니다. 회의 자료 만들기, 회의 준비하기, 온갖 서류 처리 업무 등 2년여 동안 오로지 행정업무만을 했습니다.

즉, 연구원은 상시업무에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데 정식 예산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수탁과제 위촉연구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년 이상 고용한 것입니다. 편법적인 방법이었는데 이제 와서 일용직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재임 기간 동안 충북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해소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의 정책연구 수행기관이면서 도지사가 당연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가장 편법적인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함부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충북발전연구원은 수년 동안 연구원 부당해고, 삼진아웃제, 표절 연구, 충주에코폴리스 부실 연구 등으로 여론의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 비정규직의 편법 고용과 해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충북발전연구원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이른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해고자 김 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하게 해고된 것이므로 해고 당사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복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촉구합니다. 해고자 김 씨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 주십시오. 충북발전연구원이 편법적으로 수탁과제를 이용해서 상시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바쁘신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4년 3월 31일
청주노동인권센터

 

 

 

등록일 : 2014년 4월 1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