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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성명&논평

<보도자료> 상담 통계와 사례를 통해서 보는 충북 노동인권의 현실

 

 

 

 노동절이 다가와도 여전히 취약한 노동인권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010728일 설립 이후 총 3,028건의 상담을 하였다. 2010227, 2011741, 2012869, 2013888건으로 상담 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상담 건수는 303건으로, 매월 76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2014년 상담분야별 통계를 살펴 보면 임금 관련 상담 40%, 해고 및 인사상 불이익 관련 상담 15%, 노조조직 운영 상담 13%, 산업재해 관련 상담 6%, 근로시간 및 휴가와 관련한 상담 6%, 실업급여 등과 관련한 상담 5%, 기타 15% 순으로 집계되었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해고 등 인사 상 불이익과 같이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절박한 상황에 센터를 찾았다. 그에 반해 근로시간 및 휴가와 같이 더 높은 차원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적었다.
 
상담 주체를 보면 개인노동자의 상담이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노동조합의 상담이 24%, 사회단체 상담이 9%였고, 성별은 남성 37%, 여성 24%, 집계 누락분 39%로 파악되었다.
 
상담 온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26%, 비정규직이 16%였고, 비정규직은 기간제, 파견(용역), 일용직, 단시간제 순이었다. 직종별 분류를 보면 서비스·운송직이 22%, 단순노무직이 7%, 제조·기능직이 7%, 전문직이 5%, 판매·영업직이 4% 순이었다. 무응답자를 포함해 추산한다면 사회서비스직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제조업종보다도 운수직, 사회서비스직의 상담이 두드러졌다. 운수직의 경우 버스, 택시직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회서비스직의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고용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었다.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문제점을 2013년 이후 상담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1)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학교끼리는 왜 전환배치를 안 해주는거야?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학교가 아니다. 교육감이다. 교사들은 학교와 학교끼리 전환배치를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학교 비정규직들은 퇴직 후 신규 입사해야 한다. 모 학교에서 조리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김00 . 학급 수와 학생 수가 감소했다며 퇴직 후 다른 학교로 신규 입사하라 하여 그것을 거부하자 정리해고를 했다. 가장 연장자라서 선택된 것이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취소하고 다른 학교로 전환 배치하는 것으로 종료하였다. 합의를 한 것이지만 층북에서 전환배치가 인정된 최초의 사례다.
 
용역기간 10개월이면 퇴직금도 못 받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도중에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같은 원청 사업장에서 여전히 같은 일을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이런 간접고용이 만연했다. 모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웬일인지 원청회사와 용역업체 간에 10개월만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업체가 바뀌고 나서 새 용역업체 소속으로 소속이 바뀌었는데 전 업체로부터는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1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다. 사실 이분들은 그곳에서 5년을 근무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이 간접고용에서 비일비재하다.
 
공공부문에도 불법파견이
청주시청 상수도사업본부의 민원 전화를 담당하는 분들이 찾아 왔다.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업무지시는 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받는다. 일하던 중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2014년부터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일단 비정규직(기간제)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이고 임금도 월 100만 원 선으로 낮추겠다고 하고 거기다 5명의 인원을 2016년도까지 점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오히려 용역회사 소속으로 있을 때보다 더 좋지 않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로 이관하였다.
 
충북발전연구원 비정규직 해고
충북발전연구원이 비정규직을 해고하였다. 형식적으로는 특정 과제 연구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며 놓고서 2년 이상 행정직으로 근무를 시켜 놓고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다. 행정직으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더 이상 기간제 신분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와 새삼스럽게 수탁 과제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으니 재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해소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더 한 현실이다.
 
 
(2) 민간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인권침해 심각
 
모 대기업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사내협력업체에서 소장이 소속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성희롱을 하고 또 노동자들로부터 걷은 상조회비 중 120만원을 사장 경조사비로 갖다 바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벌인 일이 있었다. 이 업체는 지급하지도 않은 방한복, 방한화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만드는 등 착복 혐의도 있다. 근무하는 분들의 고용이 염려되어 직접 원청업체에 연락해서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소장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고, 폭행 건은 합의를 보았고, 경조사비 120만원은 사장이 반환을 했다고 한다. 다른 문제들도 신임 소장이 개선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하는데 더 지켜볼 일이다.
 
백화점 코너는 대부분 비정규직
백화점 코너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개가 비정규직이다. 한 노동자가 찾아왔다. 코너를 운영하는 사업주 명의가 수시로 바뀌고 그 코너에서만 11년을 근무했는데도 4대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한다. 얼마 전 그만두었는데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사업주 명의가 수시로 바뀌었으니 누구에게 받아내야 하는지 본인도 알기 어렵다고 한다.
 
파견노동자들은 임금을 떼이고도 해결하기가 어려워
원청기업 내에 입주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임금을 떼이고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부실한 협력업체들이 들어와 일을 시키다 지급하기로 한 식대비 8개월 치를 밀린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이 끝나자 식대비는 물론 퇴직금도 청산해주지 않은 채 철수해버렸다. 거기 고용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은 몇 달이 지나도록 밀린 식대비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도 끝내 받지 못했다. 이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런 문제에 원청회사도 나몰라한다는 사실이다.
 
(3) 노동법도 적용 못 받는 특수 고용직
 
지입차주
지입차주란 자기 차량을 소유하면서 사업체와 계약을 맺어 그 사업체의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입차주들의 상담이 계속 되고 있다. 어린이집으로부터 월 160만원을 받고 차량운행을 하던 차주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라고 한다. 또 다른 지입차주는 회사의 제품을 적재하고 포장을 씌우던 중 추락하여 크게 다쳤다. 노동부는 아직까지 이들 지입차주에게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
 
자원봉사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국가, 지자체 또는 학교의 장이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북의 모든 학교가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학생보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명칭을 자원봉사자로 하여 모집`채용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출퇴근시각과 업무를 부여하고는 자원봉사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퇴직금, 주휴수당 등 노동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특수교사 보조 활동마저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채용하여 역시 열악한 처우를 하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업무실태로 보아 노동자임이 분명하다.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원강사
학원 강사들의 상담도 계속 되고 있다. 많은 학원들이 학원 강사들이 노동자임을 부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정급이 없고 오로지 학생 수에 따른 수당만 지급받는 강사들의 경우 노동부에서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노동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일의 종류에 따라서는 비장애인과 하등 다를 게 없는 경우들이 있다. 지적 장애 2급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양계장에서 일을 한다. 양계장에서 하는 일은 이분의 장애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월급은 50만원이라고 한다.
 
(4)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체불 150만 원도 못 받은 중국인 유학생 이야기
중국인 여학생이 호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150만원을 못 받았다고 했다. 참다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는데 사업주가 차라리 벌금 맞겠다고 버틴다. 그래서 그 사업주는 벌금을 맞았는데 그래도 배 째라고 버틴다. 재산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아 압류하기도 어렵다.
 
산재 처리가 뭐라고
네팔노동자들이다. 입사할 때 회사에서 회사 밖에 숙소를 제공해주고 회사가 출퇴근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것을 믿고 근무를 하였다. 그리고 회사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매일 승용차로 출퇴근을 시켜주었다.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다. 회사가 출퇴근을 약속하여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사장은 무슨 심보인지 산재처리에 협조해줄 수 없다고 한다.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를 진술해달라고 해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건지 정말 야박한 사업주다.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건만 몸은 망가지고
탈북자 한 분이 여러 차례 상담을 왔다. 몇 년 전 일용직으로 일하다 추락 사고를 당해서 허리와 다리를 다쳐 산재치료를 받았다는데. 치료가 끝난 후에도 다리가 저리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병을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분은 의사 처방을 받아 마약류를 복용하며 통증을 견디고 있다. 죽고 싶다고 한다.
 
(5) 여전히 홀대받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인권
 
학생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미달 여전
여전히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편의점에서 일한 김00 학생의 시급은 3,500원이다.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고 2013년은 시급 4,860원이다.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
 
임금도 없이 긴급 대기해야 하는 중소병원
중소병원은 백콜이라는 것이 있다. 한 달에 평일 3, 주말 1일 총 4일이 백콜이 있는 날이다. 이때는 평일은 퇴근 후, 주말은 정해진 시간까지 휴대폰을 켜두고 대기하고 있다 병원에서 부르면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 동안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약간의 수당도 없다. 부당한 일이나 고용노동부 역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한다.
 
영세사업장은 아직도 산재보험에 가입 안한 곳들 많아
미용실에서 20133월부터 일했다. 하루 11시간을 매일 서서 일을 했다고 한다. 발바닥에 질환이 생겼는데 의사는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해서 생긴 것이라 한다.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니 미용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용실 원장은 재해 발생한 날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신청해서 산재가입을 하자고 한다. 그런데 이때를 일 시작한 날로 하면 당연히 산재가 인정될 수 없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하다 다쳐 쉬었다 복귀해보니 이미 퇴사처리
일하다 다쳐서 두 달을 쉬었는데 복귀하려고 보니 느닷없이 고용보험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산재처리도 하지 않고 쉰 건데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것이다. 하도 기가 막혀 센터를 방문해서 산재처리를 하는 방법,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법 등을 상담하였다.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의 다각적 관심과 노력 필요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설립이후 매년 상담통계와 사례를 통해 충북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실태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충북지역 노동자들은 여전히 기초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양산을 중단하고, 고용안정과 고용조건을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노동부 등 지방노동행정기관은 중소영세사업장 등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업주 법 준수, 지역 시민사회의 관심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을 때 노동자들의 인권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14.04.30. 청주노동인권센터

 

 

 

등록일 : 2014년 5월 2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