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고용한 게 아니고 외부 의 관리 용역업체에서 고용했는데요. 그 업체가 다른 용역업체로 바뀌었어요. 바뀐 업체한테 고용을 승계해 달라 요구할 수 있나요?
보통 사업주가 변경될 때 새로 들어오는 사업주가 이전 업체의 소속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동일한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영업 양도, 합병 등은 동일한 사업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지요. 하지만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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