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날 일하다 동료와 말다툼을 했는데요. 퇴근 후 회사 관리자한테서 “그만 두시고 출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이런 놈의 회사는 다니래도 안 다닌다”라고 문제를 보내고 그 후 보름 정도 출근을 안 했는데요. 지금 와서 부당해고를 접수할 수 있을까요?
회사 관리자가 보낸 문자 통보가 부당한 해고인 것 맞습니다. 다만, 님께서 대처한 행동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설령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해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나중에 새삼스럽게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님의 행동도 그렇게 생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여 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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