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만약 징계 재심을 청구하면 징계의 효력은 징계 재심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지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처분의 효력은 징계원처분이 있는 때 발생한다고 규정했다면, 그에 따라 징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징계원처분의 효력이 징계재심 결정까지 정지(유보)된다고 규정했다면, 징계재심 결정 후에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원처분 시 징계 효력이 발생하고, 징계재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될 뿐이라는 것이 법원의 주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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