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 회사에 지원한 사실을 대표이사가 알고 괘씸하다며 안내데스크 업무로 전보명령을 내렸습니다. 입사한 후 수 년 동안 국내외 행사 대행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난데없이 안내데스크 업무를 하라는 겁니다. 안내데스크 자리가 공석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성도 없는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보명령을 내렸고, 그로 인하여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으로 인정되면 회사는 원직으로 복귀시켜야 하고, 원직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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