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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해고&징계&인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인데 계약 만료되었으니 나가랍니다.

2010년부터 1년씩 근로계약을 맺고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해온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2014.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우선 종사하신 사업의 시행 목적과 특성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종사하신 사업이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처음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일정 시점부터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