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근무하다 회사한테 해고되었습니다.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정내미가 떨어져서 복직할 의사는 없고 대신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럴 방법이 있을까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아울러 금전보상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긴 있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아야 금전보상명령을 내립니다. 이것도 판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회사가 불복하면 끝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요. 실무적으로는 구제신청 후에 금전보상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주선으로 화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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