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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기사&칼럼

일반화된 고용지원 제도의 강화

지난 6월 30일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이슈인 상황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였다. 

이번 정부의 지원책의 첫 번째는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취하면 노동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리게 된다. 지원 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원3000원에서 6만으로 인상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기업훈련비 지원 한도액 상향, 사용자의 사회 보험료와 세금 납부 연장·유예, 물량팀(일용직 중심의 외부 하청업체) 등 단기노동자의 체당금 지원 강화, 임금체불 발생시 생계비 융자, 실업급여 신속 지급 및 확대, 실업에 따른 불안 치유를 위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제공,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를 통한 재취업 지원,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위원회’ 구성 등이 지원책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 12월말 도입한 것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가 의결하여 지정을 결정하게 되는데, 2016년 5월 13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하여 이번에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특별’ 업종만을 위한 지원 제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가 말 그대로 고용을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로는 고용지원을 제대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  

먼저 고용지원에 ‘특별’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은 중소조선업체와 협력업체 등 7,800여 업체와 소속 노동자로 한정하고, 현대중공업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제외했다. 대형 3사의 경우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이어서 제외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대형 3사의 인력감축안에 반발해 3사 노조 모두 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평들이 나오고 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하다보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파업이 예상되는 업체에 영향을 주고 노동자의 파업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용지원이 ‘특별 업종’으로 제한해서는 안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다수 업종의 생산물의 수요가 항상 변동하고 그에 따라 고용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변동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살고 있고 미래에 직업이 대폭 변동한다는 전제하에서 일반화된 고용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용자를 거치는 간접 지원 제도

사용자를 거치는 간접 지원방식도 문제다. 노동자들에 직접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상당부분이 사용자를 거쳐 지원되는 간접 지원 방식인데, 사용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량해고와 실업이 예상되는 물량팀이다. 고용노동부는 단기적으로 공정기한을 맞추거나 갑자기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단기 인력팀인 물량팀의 팀장을 ‘사용자’로 보는 행정해석을 한 바 있지만 물량팀에는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입증할만한 사업자등록, 사무소, 자체 설비도 없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물량팀장을 ‘사용자’로 보았지만, 노동자로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따라서 실업급여와 체불임금을 받는데도 애로점이 많다는 것이다.  


일반화된 고용지원제도 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를 넘어서는 일반화된 고용지원 제도를 추진·강화해야 한다. 미래 직업의 변화가 심화되고, 생산물에 대한 수요 변동이 빈번해지면서 고용변동 역시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고용지원을 이유로 노동자의 파업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를 거쳐 지원되는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화된 고용지원 제도는 덴마크에서 처럼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운 가운데 80% 정도의 실업급여와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 즉 소위 ‘유연안정성’을 갖추는 것이다.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증세를 추진하면서 사용자 편이 아니라 노와 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글쓴이 : 홍성학 (청주노동인권센터 운영위원이고, 충북보건과학대학교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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