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동인권강좌 첫번째 '노동권은 사회의 기본이 되는 권리'를
우진교통 김재수 대표님께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노동권은 헌법 3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즉 국가는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국가는 노동자가 연령, 성별,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일할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각 사람의 노동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가진 취약함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할 부분이라는 것에 크게 동감했습니다.
노동은 돈을 버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를 맺는 곳임을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모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을 뭉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참석한 노동조합들이 앞으로도 뜻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또 지역의 네슬레노동조합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네슬레 노동조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진교통의 자주관리기업 5주년 영상물을 보았습니다.
자주관리기업으로 자리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함께 뜻을 모았는지
영상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참석해주신 30여 명의 분들과 김재수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주노동인권강좌 두번째이야기 때 다시 만나요^ㅡ^*
등록일 : 2011년 7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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