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8. 14:20ㆍ노동&이슈/기사&칼럼
장애등급제폐지, 부양의무제 폐지를 놓고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3년째 천막농성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인권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들이 돌아가며 1박2일을 농성장을 지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분홍 종이배 접기를 통해 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환경과 욕구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서비스를 결정하는 행정편의적 기준입니다. 또한 장애문제가 오로지 개인의 의학적 손상이 그 원인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장애 문제에 있어서 사회환경적 요소를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반대되는 제도입니다.
쇠고기 등급도 품질 등급도 아닌 인간의 몸에 등급을 매겨서 서비스 제공을 논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뿐이랍니다.
예산절감이라는 목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2010년 장애등급재심사 의무화를 계기로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이 하락되고 그동안 지원받고 있던 서비스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숩니다.
시설에서 나와 새로운 꿈을 꾸던 장애인이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해 혼자 있다가 화재사건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생계가 곤란해지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태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볼 수 없었던 장애계는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그 대안으로서 개인별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수십년간 기능해왔던 장애인 지원체계의 절대적인 기준을 없애는 것이고 이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전달체계 전반을 바꾸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 정의의 전환’, ‘개인별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기반한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탈시설화 명시 및 소득보장권리 명시’, ‘장애인 권리보장과 권리옹호체계 구축’등의 내용을 담아야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충북지역의 장애인단체들도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 장애운동계가 여러 문제로 인해 갈등하고 있음이 마음 아프고, 하루속히 문제해결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끝>
글쓴이 : 이선희 (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