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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동일임금을 받지 못한 여성노동자는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판례는 노동인권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의 의의는 (약칭)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남녀의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강행 규정임을 확인하고 이 규정에 따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그 차액 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때 동일임금 판단의 비교 대상 노동자는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노동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과 원심 판결문을 소개합니다.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2011다6632, 2011.04.28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 대법 2011다6632, 2011.04.28 )

[요 지]

피고 회사의 남녀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의 차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반하여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고,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 건 / 2011다6632 임금

* 원고, 항소인 / 1. 전○○ 대전 유성구 ○○

2. 유○○ 계룡시 금암동 ○○

3. 한○○ 계룡시 두마면 ○○

4. 성○○ 대전 서구 ○○

5. 최○○ 대전 서구 ○○

6. 김○○ 계룡시 ○○

7. 오○○ 대전 중구 ○○

8. 김○○ 계룡시 ○○

9. 최○○ 대전 서구 ○○

10. 신○○ 계룡시 ○○

11. 배○○ 계룡시 ○○

12. 문○○ 대전 서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

서울 강서구 ○○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현정, 윤홍근, 정태학, 오대영, 김선경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나90298 판결

* 판결선고 / 2011.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홍훈, 주심 김능환, 민일영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서울고법2010나90298, 2010.12.24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서울고법 2010나90298, 2010.12.24 )

[요 지]

피고 회사의 남녀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의 차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반하여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고,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 건 / 2010나90298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1. 전○○ 대전 유성구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2. 유○○ 계룡시 금암동

3. 한○○ 계룡시 두마면 임사리

4. 성○○ 대전 서구 관저동

5. 최○○ 대전 서구 월평동

* 원고, 피항소인 / 6. 김○○ 계룡시 남선면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7. 오○○ 대전 중구 산성동

8. 김○○ 계룡시 두마면 엄사리

9. 최○○ 대전 서구 가수원동

10. 신○○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11. 배○○ 계룡시 두마면 엄사리

12. 문○○ 대전 서구 가수원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

서울 강서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김현정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7. 28. 선고 2008가소346192 판결

* 변론종결 / 2010. 11. 26.

* 판결선고 / 2010. 12.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 ○○○, ○○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2,161,600원, 원고 ○○○에게 797,200원, 원고 ○○에게 2,162,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2010. 1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 ○○○, ○○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 ○○○, ○○○, ○○○, ○○○, ○○○, ○○○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 ○○○, ○○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 ○○○, ○○○, ○○○, ○○○,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1,157,300원, 원고 ○○○에게 11,037,600원, 원고 ○○○에게 12,373,200원, 원고 ○○○에게 12,348,000원, 원고 ○○○에게 8,527,000원, 원고 ○○○에게 11,275,200원, 원고 ○○○에게 8,317,800원, 원고 ○○○에게 10,828,660원, 원고 ○○○에게 10,580,550원, 원고 ○○○에게 12,385,800원, 원고 ○○○에게 5,399,700원, 원고 ○○에게 10,602,2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 ○○○, ○○○, ○○○, ○○○, ○○○, ○○○, ○○○, ○○ 제1심 판결의 원고 ○○○, ○○○, ○○○, ○○○, ○○○, ○○○, ○○○, ○○○, ○○○, ○○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2,533,200원, 원고 ○○○에게 2,946,000원, 원고 ○○○에게 3,920,000원, 원고 ○○○에게 687,000원, 원고 ○○○에게 685,500원, 원고 ○○○에게 3,248,000원, 원고 ○○○에게 9,684,150원, 원고 ○○○에게 3,932,000원, 원고 ○○○에게 4,511,700원, 원고 ○○에게 9,689,7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1) 원고 ○○○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원고 ○○○, ○○○, ○○○, ○○○, ○○○, ○○○, ○○○, ○○○, ○○○, ○○○, ○○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악기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대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여성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공장은 성형라인(재단반·기계반·제통반·사상반), 도장라인(중도반·연마반·상도반), 완성라인(광택반·조립반·포장반)으로 생산과정이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공장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근무부서를 남녀 사이의 구분 없이 생산직으로 포괄적으로 지정하거나 일부 부서 지정을 한 후 현장사정에 따라 다른 공정으로 이동시키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장의 남녀근로자는 하나의 공장 안에서의 연속된 작업공정에 배치되어 협동체로서 함께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에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자료 없이 임금을 임의책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장의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고(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계를 작동하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여성근로자가 기계 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 피고 회사 대표이사 ○○○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고단731호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사건에서 2008. 8. 8.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4. 12.경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 대전공장의 기계반 소속 남성근로자로 5년 8개월을 근속한 구관회에게 일급 30,700원을 지급하는데 반하여 같은 반 소속 여성근로자로 10년 4개월을 근속한 ○○○에게 일급 25,3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전지방법원 2008노205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10.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가 대법원 2009도990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5. 14.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2007고단731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과 피고 회사 남성근로자들의 입사 순에 따른 일급(日給)은 좌측 표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8,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한 남성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남성근로자들이 지급 받은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

1) 원고들이 임금 지급을 구하는 시기인 2004. 5.부터 2007. 6.까지에 관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 남녀고용평등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필요한 경우 ‘고평법’이라 줄여 쓴다)

제8조(임금)

제1항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12. 30. 법률 제7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임금)

제1항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2) 1988. 4. 1.부터 시행된 제정 고평법에는 동일가치 동일노동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89. 4. 1. 법률 제4126호로 고평법이 개정되면서 제6조의2제1항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5. 8. 14. 법률 제4976호로 고평법 제6조의2제2항이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개정되었으며, 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고평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6조의2가 제8조로 되었고, 2005. 12. 30. 법률 제7822호로 고평법 제8조제2항이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개정되었는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1989. 4. 1. 신설 이후 개정된 바가 없고, 다만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 개정되면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띄어쓰기와 표현만 변경되었다.

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1) 법리

고평법 제8조제1항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고평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이 사건 공장은 성형라인, 도장라인, 완성라인으로 생산과정이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공장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근무부서를 남녀간 구분없이 생산직으로 포괄적으로 지정하거나 일부 부서 지정을 한 후 현장사정에 따라 다른 공정으로 이동시키기도 한 점, ②이 사건 공장의 경우에 남성근로자가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도 기계작동에 대한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요구되지는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공장에서 여성근로자가 기계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남성근로자의 작업이 일반적인 생산직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고도의 노동 강도를 요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남녀 간 임금의 차별 지급을 정당화할 정도로 ‘기술’과 ‘노력’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이 사건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각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 공장에서 본질적으로 그 ‘책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이 사건 공장의 생산직 남녀근로자의 경우 하나의 공장 안에서의 연속된 작업공정에 매치되어 협동체로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공정에 따라 위험도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이 그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장에서 근로자 신규채용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자료 없이 임금을 임의책정한 점, 여성근로자들인 원고들과 남성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기술’과 ‘노력’의 면에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 차이가 없는 한 체력이 우세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든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적합한 기계 작동 관련 노동을 한다는 점만으로 남성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점(대법원 2003. 3. 14. 선고2002도3883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남녀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의 차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다. 차액 상당 임금청구권의 성립 여부

1)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고(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제3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고평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등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고평법에서 모집과 채용·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해고 등에서는 남녀의 차별을 소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과는 달리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능동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고평법 제37조제2항에서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고 하여 차별받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고평법은 성별을 이유로 한 일반적 차별대우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률로서 근로기준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될 수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단체협약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1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평법 제8조에 위반하여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고,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임금 차액의 산정

1) 비교 대상 남성근로자의 선정 및 일급 차액의 계산

가) 비교 대상 남성근로자의 선정 기준

임금에는 직종·공정·숙련도·근무기간·근무환경과 같은 내부적 요인 외에도 근로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생산물의 가격, 관련 산업의 경기, 경제 전반의 상황과 같은 외부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 반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각 요인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였다거나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노동가치를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특정한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성별을 이유로 받지 못한 임금차액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임금에 반영되는 다른 요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곧 우연한 사정에 의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각 원고 별로 가장 근접한 시기에 입사한 남성근로자와의 임금을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근접한 시기에 입사한 남성근로자 중에 원고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가치의 노동을 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도 그 남성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모든 남녀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종사하였다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별로 남성근로자들과 여성근로자들과의 평균 일급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남녀 평균임금의 차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각 요인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였다거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노동가치를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근로자들 사이, 남성근로자들 사이에도 임금의 격차가 존재하므로, 모든 남성근로자들과 여성근로자들의 평균 일급을 비교하여 임금 차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비교 대상 남성근로자의 구체적 선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원고 ○○○·○○○에 대해서는 남성근로자 ○○○를, 원고 ○○○·○○○에 대해서는 남성근로자 ○○○을(원고 ○○○·○○○은 남성근로자 ○○○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은 2000.1.24. 입사하여 위 원고들과 입사 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므로 위 원고들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원고 ○○○·○○○에 대해서는 남성근로자 ○○○을(원고 ○○○·○○○은 남성근로자 ○○○가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은 2000.1.24. 입사하여 위 원고들과 입사 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므로 위 원고들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원고 ○○○·○○○·○○○에 대해서는 남성근로자 ○○○를(원고 ○○○·○○○·○○○은 제1기의 경우 남성근로자 ○○○를, 제2기의 경우 남성근로자 ○○○를 각 비교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남성근로자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임금이 변경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는 한 어느 한 남성근로자와의 전체 기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비교함이 상당하며, 기간별로 다른 남성근로자를 취사선택해서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에 대해서는 남성근로자 ○○○을 각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원고 ○○·○○○·○○○의 제1,2기 일급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과 같거나 더 많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람들은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를 하는 근로자들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임금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1,2기에 도 ○○○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비교대상 남성근로자의 일급과 비교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일급 차액을 산정하면 위의 표와 같다.

<표 생략>

마. 임금 차액의 산정

1) 기본급 및 주휴수당

각 기간별 근로일수에 일급 차액을 곱하면 기간별 기본급 및 주휴수당 차액이 산정된다.

2) 휴가수당

각 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에 일급 차액을 곱하면 휴가(월차, 연차, 생리) 수당차액이 산정된다.

3)상여금, 성과급

피고 회사는 ①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에 월 기본급의 100%씩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단체협약 제47조 및 급여대장), 각 기간별 정기상여금 차액은 ‘일급 차액 × 30일 × 원고별 근로월수 ÷ 2’로 산정되고 ② 제1기의 일급에 30을 곱한 금액을 2004년 상반기, 하반기, 2005년 상반기, 하반기에 성과급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별 근로 유무에 따라 산정되는 성과급 기준일수에 일급 차액을 곱하면 성과급 차액이 산정되며, ③ 제1기의 일급에 30을 곱한 금액을 2005년 추석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별 근로 유무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일수에 제1기의 일급 차액을 곱하면 추석특별상여금 차액이 산정된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에게 11,074,500원(= 6,644,700원 + 496,800원 + 3,933,000원), 원고 ○○○에게 11,275,200원(= 6,704,800원 + 394,400원 + 4,1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7.6. 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07.7.11부터(이하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8.12.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에게 8,504,400원(= 5,141,400원 + 456,000원 +2,907,000원), 원고 ○○○에게 9,427,200원(= 5,548,800원 +422,400원 +3,456,000원), 원고 ○○○에게 8,428,000원(= 497,800원 +361,200원 + 3,096,000원), 원고 ○○○에게 7,840,000원(= 4,624,000원 + 336,000원 +2,880,000원), 원고 ○○○에게 7,632,300원(= 4,508,400원 + 315,900원 + 2,808,000원), 원고 ○○○에게 7,580,660원(= 4,458,420원 + 323,840원 + 2,798,400원), 원고 ○○○에게 8,453,800원(= 4,970,800원 + 387,000원 + 3,096,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07.7.11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의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7.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에게 3,058,000원(= 1,777,600원 + 104,400원 + 1,176,000원) 및 그 중 896,400원에 대하여는 2007년 7.11부터 2010.7.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161,600원에 대하여는 2007.7.11부터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0.12.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에게 1,685,200원(= 985,600원 + 39,600원 + 660,000원) 및 그 중 888,000원에 대하여는 2007.7.11부터 2010.7.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797,200원에 대하여는 2007.7.11부터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은 2010.12.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에게 3,074,560원(= 1,787,340원 + 106,420원 + 1,180,800원) 및 그 중 912,560원에 대하여는 2007.7.11부터 2010.7.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162,000원에 대하여는 2007.7.11부터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0.12.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의 각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김진석, 김창형

 

 

2011년 6월 3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