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에 똬리 튼 이무기

2025. 4. 3. 16:30노동&이슈/이슈페이퍼

리튬배터리에 똬리 튼 이무기

 

청주노동인권센터 소장 김태윤

(아리쌜중대재해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용산 이무기 지*발광현 시국을 너무나도 극명하고 강렬하게 표현한 문구이다.

용이 되려다 떨어져 재난을 불러 일으키는 괴물이 된 사악한 이무기! 이 이무기를 강철이’ ‘꽝철이라고 한다. 이 꽝철이란 놈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파괴와 재난을 불러 오고 있다.

 

2024624일 자본의 탐욕이 부른 기업살인

 

리튬밧데리는 외부의 충격으로 분리막이 훼손되거나 전해질 주입으로 발열이 될 경우 열폭주로 폭발해 버리는 특성이 있으며 완성 밧데리는 개별케이스 넣어 소량씩 구분하여 콘크리트로 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일반 소화기로 진화가 되지 않고 리튬용 소화기나 대량의 물로만 진화가 될 수 있다

 

폭발 당일 출입문 앞에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한 35천개의 밧데리가 적재되어 있었다.

한 곳에 있던 밧데리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연쇄 폭발로 이어지면서 38초 후 1000도가 넘는 화마는 23명의 노동자들을 처참히 삼켜버렸다.

 

내가 어디 소속의 노동자인지, 어떠한 위험 물질을 다루는지 모르는 미숙련된 노동자들은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대피 훈련 없이 자본의 이윤을 위해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한 존재였다.

 

아리쌜은 2022년부터 군대에 리튬 밧데리를 납품하였다. 품질평가원의 자격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료를 바꿔치기하고 성적을 조작하였다. 이것으로 47억에 이르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으나 국방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때 납품할 것만을 강제하였다. 아리쌜에서 납품받은 밧데리 폭발사고는 군대내에서도 3차례 이상 있었다.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를 통해 미숙련된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하여 하루 5,000(평소 2)에 달하는 밧데리를 생산하게 하였다. 외부 충격에 약한 밧데리를 케이스에 넣기 위해 고무 망치로 두들겨 끼워 넣게 하고, 절단기 칼날이 마모돼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발열이 의심되는 밧데리를 손으로 만져 열을 감지하게 하여 분리하였다가 그마저도 기일이 촉박해지자 완성 밧데리로 양산화하였다.

폭발 화재 발생시 일반소화기로 진화가 안되니 무조건 대피하여야 한다거나, 비상구 위치가 어디라고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다. 그 비상구 마저도 일부 임직원만이 지문을 인식하거나 ID카드가 있어야만 열 수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법조치 65, 과태료 82)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법파견, 불법 건축물 개조, 소방법 위반, 사기 및 업무방해 등 꽝철이는 불법의 온상인 아리쌜 공장에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공급망 관리 책임의 민낯

 

아리쌜은 에스코넥의 자회사다. 엄밀히 말하자면 밧데리 사업부서로 기능하였다. -2000억이상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지속적으로 에스코넥이 아리쌜의 자본을 관리· 집행하였으며 지분의 97%를 가지고 있었다. 아리쌜과 에스코넥의 대표이사는 동일하고 아리쌜은 아들이 본부장이다.

에스코넥은 압수수색 결과 이미 2017~18년에 시료바꿔치기와 성적조작으로 국방부를 상대로 불량 밧데리를 납품하여 82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으며 이후 아리쌜에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과 불법파견이 밝혀졌다.

이 공급망의 최정점에 삼성이 있다. 에스코넥 대표이사는 삼성시계 출신으로, 핸드폰 부품의8~90%를 삼성에 납품하고 있으며 삼성SDI에 이차전지를 납품하고 있다.

삼성은 협력사 행동규범을 통하여 노동존중,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거래 중단 등을 강제할 수 있다. 이 모든 관계들이 에스코넥과 삼성이 주범이며 공범임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고 있지 않다.

 

무도하고 부패한 정부가 부른 사회적 참사

 

국방부에 납품하는 밧데리의 시료를 바꿔치기 하고 성적을 조작하였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납품케 했다. 그것도 2017부터, 4차례 이상의 폭발이 있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사법처리를 통해 명확히 책임을 물어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꼬리 자르기 식 조사가 아니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참사의 되풀이 됨을 막을 수 있다.

 

고위험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이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노동부는 어떠한가?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게 하고, 하물며 해당년도만 바꿔 제출하였음에도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었다.

지난 3년 동안 아리쌜 공장은 4차례의 폭발이 있었다. 참사 2일 전인 22일에도 폭발사고가 있었다. 특별근로감독을 하였다면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서, 사람이 죽지 않아서 특별감독을 할 수 없었다이게 장관의 답변이다.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다.

 

파란리본! 처벌불원을 거부하다

 

참사가 벌어지면 정부는 제일 먼저 장례 절차와 산재보험 신청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말한다.

유가족은 말한다. 우리의 아이가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고.

참사 유가족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 왜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이를 통한 책임자 엄중 처벌과 다시는 일하러 나갔다가 죽지 않는 안전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합당한 배보상..!

 

중대재해처벌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에는 ‘2명이상 산재사망발생시 즉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구속수사 하지 않았다.

유가족이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아파하는 것도 목놓아 우는 것도 유가족들에게는 사치였다. 폭염과 폭우, 추위와 폭설을 뚫고 노동부로, 국방부로, 국회로, 삼성으로, 검찰과 법원, 그리고 에스코넥 앞 천막농성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거리투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참사 3개월만인 9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최초로 대표이사와 본부장을 구속수사하게 되었고 이후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폭발 화재 발생 다음 날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사죄한다고 허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유가족들에게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죄를 인정하거나 진심어린 사죄를 한적이 없다. 대표이사는 김앤장의 입을 빌어 본인은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본부장인 아들이 경영책임자라 나는 죄가 없다고.’ 본부장은 안전 보건 의무는 미흡하지만 진행하였다. 참사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궁색하고 파렴치한 변명만을 내놓고 있다.

유가족과의 면담은 거부한채 대리인을 앞세워 개별 유가족들에게 접근해 길림성 기준 일실수입 산정, 비자에 따른 차등 적용, 단순업무 추방 협박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에 동의라는 극악무도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유가족들은 처벌불원을 거부한다. 후안무치 극악무도한 에스코넥과 아리쌜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이 우리 가족의 억울한 죽음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624일에 멈춰 있는 유가족들의 시계가 일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아리쌜 중대재해참사 유가족들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