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30. 11:45ㆍ자료실
센터 소속 노무사가 2009년도에 충청타임즈에 기고한 노동상담 사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 질문
우리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직원이 약 100여명 되는 제조회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회사는 몇 년 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6,7년 전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100명이 넘게 인원이 늘었지요. 그런데 사업주가 너무 인색해서 직원들 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복지후생도 형편 없구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도 제대로 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서 몇 몇 사람들이 의논한 결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면 몇 명이 발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지 않고 이미 회사 밖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입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렇게 가입만 할 수 있는 노동조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람은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특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수한 단체를 만듭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조합 같은 것을 만들고요, 재건축을 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지요.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느 권익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느 단체와 노동조합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이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고 많은 단체 중 유독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며 특히나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지극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가 만약 이것을 방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려고 할 경우 인원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참가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 발기인을 모아 설립총회를 갖고 노동조합 대표자를 선임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는 교섭할 수 있는 힘이 약하고 쉽게 어용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회사 밖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별노조, 지역노조 등에 개별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주의 극심한 혐오태도 때문에 노동조합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때부터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로부터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였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킬 수 없어
☞ 질문
본인은 한 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택시회사들이 똑같은 사정인데 우리 회사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까지라고 정하고는 있으나 이직율이 심하고 고령자들이 오히려 성실하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정년이 넘었어도 퇴직을 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정년이 넘은지가 오래 되었지만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달라고 하여 60세가 되도록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근로계약기간이라는 것도 없지요. 회사에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62세, 63세 되신 분들도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본인이 인사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본인에게 큰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무단으로 횡단한 재해자의 잘못이 컸습니다. 회사는 그것을 이유로 본인에게 6개월짜리 근로계약기간을 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니 본인이 부당하다며 거부를 하자 사고로는 해고를 시킬 수는 없지만 정년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것이라면서 본인을 해고를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해고의 사유가 이렇게 엄격한데도 실제 회사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생깁니다.
님께서는 정년을 이미 넘기셨군요. 회사가 정년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미리 정해둔 정년일자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끝나게 되지요. 보통 이럴 때 회사가 계속 근무시킬 필요가 있다면 촉탁이라 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재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님께서는 그런 절차도 없고, 기간도 정한 바 없이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정년을 넘겼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켰다면 더 이상 회사는 정년이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지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려먼 이를테면 고령자이어서 현재의 건강상태가 도저히 택시업무를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해고될만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든가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님의 큰 과실이 없는 사고는 해고의 이유가 되기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을 새로 정할 것을 요구하여 이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시키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사가 님을 해고한 것은 여러모로 보아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님께서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를 받고 다시 복직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업병에 해당하는지는 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업무경력도 고려하여야
☞ 질문
저는 샴푸와 린스용기에다 인쇄를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 얼마 전에 퇴사한 주부사원입니다. 저는 쭉 같은 업종에서 근무를 해 왔는데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두 달 정도 쉬었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까지 근무했으나 또 두 달 가량을 쉬고 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후에 2009년도 최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모두 같은 업종의 회사이지요.
제가 이렇게 두 차례 퇴직을 하고 쉬었다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한 이유는 손목이 아파서 치료를 하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 한 쪽 손목을 반복해서 쉼 없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당연히 손목이 시큰거리지요. 그러더니 2007년도에 통증이 너무 심해져 물리치료를 받고 좀 괜찮아져서 다른 회사에 근무를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통증이 재발을 하였습니다. 또 쉬었다 마지막 회사에 갔는데 이제는 아예 손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절대 손목을 놀리면 안 되고 한 동안은 치료만 받으라고 하더군요. 본인과 같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겠는지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마지막 회사에 근무할 때는 손목이 너무 아프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해줄 것을 사장께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하길래 그러면 좀 쉬었다 다시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것도 허락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특히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상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재해 노동자가 비슷한 업종에 해당하는 여러 직장을 근무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의 근무경력만 가지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업종의 모든 회사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님께서는 한 쪽 손목을 계속 반복하여 움직이는 작업을 하게 되어 그로 인해서 극심한 통증을 갖게 되었는데 님의 근무경력을 보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 뿐 아니라 모든 직장을 통틀어 1999년부터 같은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손목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을 해 왔다면 님께서 호소하시는 현재의 상병도 오랜 기간 동안 님이 수행해온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청구를 하시고요 아울러 3년 간 자비로 치료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는 만약 님께서 개인 질병으로 퇴직 직전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달리 회사로부터 배치전환이나 휴직을 허용 받지 못해 부득이 퇴직을 한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일단 그 결과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 상사의 언어폭력으로 발병하였다면 산재 인정될 수도
☞ 질문
본인의 직장 동료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근무하는 직장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하는 장애인 작업장입니다. 70명 정도가 근무하는 아주 작지는 않은 장애인들의 고용시설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회사의 작업반장이 일을 하다가 작업 동료인 여성 직원이 하는 일이 성에 차지 않은지 계속 지적을 하다가 그 여성 동료가 왜 본인이 하는 것만 갖고 뭐라 하느냐고 대들자 갑자기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우리가 주위에서 달려들어 작업반장을 말리고 여성 동료를 다독거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분 정도 후에 일을 하던 그 여성 동료가 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119 구급대에 실려 갔지요. 그게 3주 전의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할 때까지는 3개월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상태는 그 동료가 말을 전혀 크게 하지 못하고 안면 근육도 뭉쳐 있다고 합니다. 동료로부터 병명은 정확히 듣지는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하나로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 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님의 동료께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업무를 하던 중 직장상사의 폭언으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지금의 상병에 걸렸을 것, 둘째는 직장상사와의 충돌이 오로지 사적 감정이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 분의 구체적인 상병 명을 알 수 없어 상병 명의 특성에 따른 상담은 곤란하나 일단 님의 동료께서는 근무 중에 직장 상사의 폭언을 듣고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현재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사가 폭언을 하기까지는 오로지 사적인 감정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업무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발단이 되어 폭언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님의 동료에게 찾아온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병 명에 따라서는 좀처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요양급여를 청구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은 상병명과 그 원인이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 상사가 폭언을 하고 발병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기재한 동료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잘 치료하시고 건강 회복하여 직장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근속기간 중 5인 이상 해당 기간에는 퇴직금 지급해야
☞ 질문
안녕하세요. 본인은 한 2년 간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어요. 하루 온 종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라 낮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을 했지요.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총 4시간을 한 것이지요. 월급은 적지만 집이 식당과 가까워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이 곤란해서 식당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식당 주인에게 퇴직금 얘기를 꺼냈더니 하루 종일 일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일했는데 무슨 퇴직금이냐, 그리고 직원 수도 얼마 안 되는데 퇴직금은 주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식당이 4명이었다가 5명이었다가 했는데요, 어림잡아 4명이었던 때가 한 7개월, 5명이었던 때가 한 1년 5개월 정도 되었던 같아요. 본인과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은 수 있는지요.
☞ 답변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법이 시행되지 않고 않습니다.(참조; 2010년 12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님께서는 식당에서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를 하셨는데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1일 4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은 족히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식당 주인이 근로시간 문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명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고용된 노동자 수와 관련한 것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4인 이하인 때와 5인 이상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서는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근무하신 총 기간 중 5인 이상인 때를 모두 합산하여 그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다시 한 번 관련 법을 알려주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이야기하시고요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식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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