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30. 15:02ㆍ노동&이슈/성명&논평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상대로 한 불법파견 고발장을 접수하며
청주노동인권센터는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서 2011년 10월 7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운영권자인 정산의료재단 이사장, 청주시노인전문병원장 그리고 (주)하영테크 대표이사에 대해 불법파견의 책임을 물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불법파견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간병노동자들의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가 그 노동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면서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을 하려면 파견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특히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절대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용사업주는 2년이 경과한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 1명 당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병원의 운영권을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은 정산의료재단은 병원의 간병 업무를 (주)하영테크에 재위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병노동자들의 모든 업무를 하영테크가 아닌 병원이 직접 지시하고 감독하고 또 보고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병원이 하영테크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것인데 파견사업주인 하영테크는 파견업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입니다.
특히 간병 업무 중에는 매우 중요하고 상시적인 업무로 석션 즉, 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가래를 뽑아내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션 행위를 간병 노동자 한 명이 한 병실에서 많게는 하루 100회 이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석션 행위는 의료행위로 절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병원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하여야 합니다.
즉, 병원은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불법으로 근로자파견을 받은 것이며 더욱이 파견이 금지되는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까지도 간병 업무에 포함시켜 근로자파견을 받은 것입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한다면 죄질이 무거운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병원은 이렇게 2년 이상을 하영테크로부터 불법파견을 받아온 것인데 거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불법파견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병원이 간병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뿐입니다.
혹여 병원이 근로자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간병노동자를 직접 지휘·명령·감독하지 않고 하영테크에다 그 일을 맡긴다면 이것은 병원이 병원의 노릇 즉,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는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파견업을 허가받은 업체를 들여올 수도 있으나 이미 2년이 넘게 일을 하고 있는 간병노동자들은 진즉에 병원이 직접 고용했어야 했고, 앞으로도 간병노동자들이 2년이 될 때마다 병원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피하고 2년이 될 때마다 간병노동자들을 내보낸다면 환자를 안정되게 간병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의료행위인 석션은 병원이 직접 해야 하는데 간병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엄격히 지휘·감독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병원이 간병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길뿐입니다. 사실 불법파견을 따지기 전에 환자의 생명을 보살피는 일에 귀천이 따로 없을진대 의사, 간호사는 병원이 직접 고용하고 오로지 간병사들만 외부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청주시가 설립한 노인전문병원의 격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부도덕한 일입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불법파견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그 책임의 근원이 간병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청주시에 있었음을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책임 있게 나서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으로 하여금 간병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둘러싸고 연이어 터지는 법정 임금 미지급 사태, 해고 사태, 부당노동행위 사태, 불법 파견 사태들을 말끔히 해결하여 간병노동자들이 어르신인 환자를 돌보는 소중한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1년 10월 7일
청주노동인권센터
등록일 : 2011년 10월 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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