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충북발전연구원은 복직명령을 조속히 이행하라

2014. 5. 30. 15:04노동&이슈/성명&논평

 

 

 

충북발전연구원은 해직된 연구원에 대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조속히 이행하라


지난 11월 24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충북발전연구원이 2011년 10월 1일자로 연구위원 최 모 씨에 대해 평가 결과 불량을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상식에 입각한 판정을 환영하며 충북발전연구원이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소속 연구위원들을 2년 계약기간을 두어 고용하고 기간이 만료하면 재임용을 하되 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 재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설립 이래 20년 동안 재임용을 하지 않은 전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일부 연구위원들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해직된 최 씨가 억울하였던 것은 자신에게 연구원이 아닌 외판원이 될 것을 강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이 소속 연구위원들을 평가할 때 연구 과제 수행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중요한 잣대로 삼아 왔는데 전공에 따라 연구 과제가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북도가 사회복지 정책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지역개발 정책에 집중하다보니 사회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연구 과제를 덜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연구위원들이 보직과 지역 연고를 등에 업고 정책을 입안하는 관계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아 그들로부터 발주 업무를 따내면 그 연구위원에게 고스란히 연구과제가 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가 확보한 자료를 보더라도 특정 연구위원이 자신의 전공과는 달리 지역개발, 산업경제, 문화, 관광, 복지 분야 등 가리지 않고 연구 과제를 독식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다른 연구논문을 표절하여 물의를 일으킨 연구위원들이 많은 연구 과제를 받아서 수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서 연구 과제로부터 소외받은 연구위원들을 퇴출시킨다 한들 어떻게 연구원의 경쟁력이 높아지겠습니까?  연구위원들이 전업인 연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 일거리를 따오는 경쟁을 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충북발전연구원이 이번 해직 사태가 부당한 조치이었음을 인정하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그 동안 많은 지적을 받았던 연구 관행을 혁신하고 소속 연구위원들이 질 높은 연구 업무에 전념할 환경을 마련하여 충북도의 건강한 정책 연구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1 년 11 월  29 일


청주노동인권센터

 

 

등록일 :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