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충청북도 내 기업 장애인의무고용률 실태 분석

2014. 5. 30. 15:06노동&이슈/성명&논평

[충청북도 내 기업 장애인의무고용률 실태 분석]


청주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는 지난 1월 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지사로부터 '충청북도에 소재한 50인 이상 기업(이하 ‘충북기업’) 중 장애인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기업의 자료 2008년, 2009년, 2010년 해당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자료는 100인 이상 기업 중 의무고용률을 현저히 미달(2008년도 자료 0%, 2009년도 자료 0.5%, 2010년도 자료 1.3%)한 명단이다.  센터가 받은 자료는 의무고용률 대상 충북기업 중 의무고용률(2008~2009년 2%, 2010 2.3%)을 미달한 기업의 전체 명단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 자료를 기초로 충청북도 내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장애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지역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함께 관심 갖기를 바란다.


1.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기업 66%에 육박해

충북기업 중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기업은 2008년 437개소, 2009년 423개소, 2010년 428개소로 3년간 큰 변화는 없었다.  장애인 노동권 확보는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무고용률을 이행한 곳은 11개소밖에 늘지 않았다.  그리고 충북기업 643개소(2009년 12월 기준) 중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은 66%에 육박한다.  즉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하는 기업들 중 66%가 여전히 의무고용률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

의무고용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의무고용률 확대에 맞춰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3년 연속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이 47개소

의무고용률 미달 충북기업 428개소(2010년 12월 기준) 중 지난 3년 동안 계속 미달 한 기업을 선별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달한 기업은 258개소로 미달 기업체 중 약 60%를 차지했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면 3년 중 한 해라도 이행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미달 기업들 중 60%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3년 연속 미달한 기업 258개소 중 3년 연속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은 47곳으로 10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였다.  현재 1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더욱 회피하고 있다.


3. 의무고용률 미달 300인 이상 기업의 75%가 3년 연속 미달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을 규모별로 분류하여 3년동안 지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규모와 상관없이 3년 연속 미달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은 수를 보였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은 3년 연속 미달한 기업이 약 75%로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2008년~2010년 동안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는 기업의 규모별 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미달 기업수가 줄어든 편이었고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은 조금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2009년에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2010년 다시 증가하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수가 2009년 12월 기준으로 46개소인 것으로 보아 많은 수가 증가한 것이다.

201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2009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측한다면, 2010년도 300인 이상 사업장이 46개소이므로 거의 대부분의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이다.  대부분의 300인 이상 기업들이 부담금 납부로 사회적 책임을 대신하고 있다.


4.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 하여야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중 장애인은 1.46%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공표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센터가 이번에 받은 자료에도 충청북도교육청이 포함됐다.  이번 자료에 포함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청소, 조리사와 같은 분들이다.  그분들 중 장애인은 0.38%로 매우 적은 비율이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공무원, 공무원 아닌 사람 모두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률을 보였다.  의무고용률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비율이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큰 만큼 의무고용률을 넘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충청북도 내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자리를 보장해주는 강제법규이다.  그럼에도 충청북도 내 66%의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3년간 지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였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노력도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장애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인권은 우리의 중요한 기본권이다.  취약계층인 장애노동자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2012년 1월 18일
청주노동인권센터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