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30. 15:06ㆍ노동&이슈/성명&논평
[충청북도 내 기업 장애인의무고용률 실태 분석]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자료는 100인 이상 기업 중 의무고용률을 현저히 미달(2008년도 자료 0%, 2009년도 자료 0.5%, 2010년도 자료 1.3%)한 명단이다. 센터가 받은 자료는 의무고용률 대상 충북기업 중 의무고용률(2008~2009년 2%, 2010 2.3%)을 미달한 기업의 전체 명단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 자료를 기초로 충청북도 내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장애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지역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함께 관심 갖기를 바란다.
충북기업 중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기업은 2008년 437개소, 2009년 423개소, 2010년 428개소로 3년간 큰 변화는 없었다. 장애인 노동권 확보는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무고용률을 이행한 곳은 11개소밖에 늘지 않았다. 그리고 충북기업 643개소(2009년 12월 기준) 중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은 66%에 육박한다. 즉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하는 기업들 중 66%가 여전히 의무고용률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 의무고용률 미달 충북기업 428개소(2010년 12월 기준) 중 지난 3년 동안 계속 미달 한 기업을 선별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달한 기업은 258개소로 미달 기업체 중 약 60%를 차지했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면 3년 중 한 해라도 이행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미달 기업들 중 60%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을 규모별로 분류하여 3년동안 지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규모와 상관없이 3년 연속 미달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은 수를 보였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은 3년 연속 미달한 기업이 약 75%로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노력도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장애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인권은 우리의 중요한 기본권이다. 취약계층인 장애노동자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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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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