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따른 입장발표

2014. 5. 30. 15:08노동&이슈/성명&논평

 

 

 

4/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충북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의 입장


-반인권적, 반교육적, 시대착오적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철회하라!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재개정을 통해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이행하라!


1. 지난 2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입법 예고한 는 두발·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등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학교에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 입법 예고 당시 교과부는 ‘학생생활지도는 조례가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어서 상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난 2월 말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맞물려 이번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은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서 포장한다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임이 드러났다.

3. 이는 유엔이 권고한 인권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스스로 뒤집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국제기준으로서의 학생인권 제고에 대해 분명한 반기를 든 것이기에 어떤 수사적 변명도 현 정권의 반인권, 반교육적 행태를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시행령개정은 현재 유엔의 유엔사무총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인권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천박한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국가적 망신을 자초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국제 협약과 헌법의 정신을 무너트린 초법적 행위이다.

4. 교과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학생인권조례무력화라는 조급한 마음의 반영으로 정확한 법리적 해석도 없이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시행령 개정이 조례를 훼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에서 그 시행령개정의 억측과 성급함을 엿볼 수 있다. 오히려 법리적 다툼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 입시경쟁으로, 폭력적 학교문화 속에서 희생된 학생들이 잇따라 죽음을 택하고 있다. 그렇기에 인권적이고 평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 이 때,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일에 교과부가 이토록 집착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학교 관리자들과 보수단체들에게 터무니없는 조례 반대 세력에게 법적 명분을 제공해주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이라면 교과부는 이제 대한민국의 교과부가 아니다.

6. 인권은 천부적 권리이다. 그렇기에 우리헌법은 인간존엄, 즉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헌법정신의 고갱이가 바로 기본권 보장이다. 학생을 포함 포괄적으로 아동, 청소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학생에 대한 기본권 보장은 바로 헌법정신의 실현인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으며,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국가에서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라는 법령을 만드는 나라가 있는가? 교과부는 대한민국의 교과부가 아니고 다른 국가의 교과부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있는 국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7 충북학생인권례제정운동본부는 국가권력의 폭력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폭력이 학교 안 폭력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폭력은 시대의 병리적 현상의 반영이고 사회 폭력의 투영임을 밝힌 바 있다. 그렇기에 국제적 기준과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에 대해 그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다.

8. 또한 학교폭력은 무한 경쟁구도와 승자독식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회적 폭력의 양태가 학교에 드러난 것이기에 억압과 통제를 넘어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자치와 참여의 민주적 삶의 공간으로 학교를 만들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런 역할을 지방자치 조례인 학생인권조례가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권과 교육의 본래목적에 부합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절실함을 설파하였다.

9.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철회하고 인권에 바탕을 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운동본부는 시행령개정에 상관없이 학생인권조례운동을 초지일관 밀고 나갈 것이며 학생인권조례운동을 밑돌로 폭력적인 교육시장화 정책을 파탄내고 교육의 공공성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싸워 나갈 것이다. 

10. 또한 전국적 연대 속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으로 확산해 나감으로써 학교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에 비폭력, 비차별, 평등과 민주주의 정신이 오롯이 담아 인권이 살아있는 민주적 공간으로 학교가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2012. 4. 18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등록일 : 2012년 4월 18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