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30. 15:09ㆍ노동&이슈/성명&논평
통계와 사례를 통해서 보는 충북 노동인권의 현실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침해 심각한 수준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010년 7월 28일 설립하여 충북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법률지원활동 및 각종 노동인권활동을 벌이고 있다.
돌아오는 5월 1일은 122주년이 되는 세계노동절이다. 센터는 노동절을 맞아 설립 후부터 현재까지의 상담 통계와 사례를 통해 충북지역 노동자들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지역의 시민사회가 보다 노동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1.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해
센터는 설립 이후 총 1129건의 상담을 하였다. 매월 54명의 노동자가 센터를 찾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식당, 마트, 사내협력업체, 주유소, 사회서비스 부문, 작은 규모의 공장 등 다양한 직종의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였다. 또한 민간서비스 영역, 사회서비스 영역, 공공 부문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이 많았다.
노동자들은 주로 임금체불, 해고 등의 인사 상 불이익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로 센터를 찾았다. 상담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임금체불 27%(306건), 해고 등 인사 상 불이익 16%(184건), 산업재해 14%(157건), 노동조합 조직운영 5%(59건), 휴일/휴가 5%(57건), 실업급여 3%(34건), 부당노동행위 3%(34건), 근로시간/휴게 2%(26건), 단체협약해석 1%(5건), 기타24%(267건)이었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해고, 산업재해 등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일때 센터를 찾는 노동자가 많았다. 그에 반해 휴가, 휴게, 부당노동행위와 같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권리들을 찾기 위한 목소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보면 여전히 충북지역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일할 권리,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을 권리, 다쳤을 때 치료받을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권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침해 심각
특히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열악한 고용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었다. 사업주는 노동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비상식적으로 노동자들을 대하고 있었다. 사례를 통해 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1)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절실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 고의적인 임금 착복
모 유치원에서 노동자에게 월급통장 외에 통장 하나를 더 개설하여 유치원에 보관해 두라고 지시를 했다. 유치원측은 새통장에 월급을 입금 시킨 뒤 그 중 절반만을 노동자의 월급통장으로 입금시켰다. 노동자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도 해고 될것이 두려워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모 유치원은 지자체의 감시를 피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착복하기 위하여 통장개설까지 요구한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다.
• 일하다 다쳐서 쉬다가 복귀하였는데, 이미 퇴사처리
영세사업체 근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1년 동안 쉬었다. 그 후 복직을 하기 위해 회사에 갔더니, 이미 퇴사처리가 되었으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라고 하였다.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상 재해로 휴직 중일 경우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퇴사처리를 한 것은 매우 부당한 행동이다.
(2)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과 불안정한 처우 여전
•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 절반만 지급
모 쥬얼리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노동자가 98시간 일을 하였는데, 금속알러지로 인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응급실에 다녀올 정도로 알러지가 심하여서 쥬얼리샵에 퇴직의사를 밝혔다. 쥬얼리샵에서는 노동자가 무단퇴사하였기 때문에, 98시간 근무 중 47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였다.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노동자무단퇴사를 들어 임금을 절반만 지급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 근로계약서상에만 존재하는 가짜 휴게시간
모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요양노동자는 24시간 격일근무를 한다. 근로계약서 상 노동자의 휴게시간은 8시간이다. 하지만 간병요양은 사람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특히 밤에 주어진 휴게시간에 와상환자, 치매환자, 석션환자들을 보살피지 않고 잠을 청한다면, 환자의 생명은 위험해진다. 낙상사고, 호흡곤란, 욕창 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실제 휴게시간은 2시간이 채 안된다. 그럼에도 병원은 그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하며, 법이 보장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월급없는 노동자
모 택시 회사에 완전도급제라는 체제가 있다. 완전도급제란 정해진 월급이 전혀 없이 회사에 사납금을 입금하고 모든 실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며 나머지 수입액을 택시노동자가 가져가는 체제이다. 이 체제로 일하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 택시회사는 이 도급제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11개월 근로계약
모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10개월 넘게 일 하던 노동자가 학원으로부터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구두로도 계약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일절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2주 뒤부터 일을 나오지 말라는 것이다. 노동자는 억울하여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니 그 수당을 달라고 하였다. 학원측은 그럼 앞으로 한달을 더 일하고 그만두라고 정정하였다. 학원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 노동자를 1년이 넘게 일을 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많은 중소영세사업장들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을 1년이 넘기 전 해고시키고 있다.
• 무기계약직 전환하지 않기 위해 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 지역의 한 공공기관이 2011년 12월 23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어야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의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방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해고당하였다.
(3) 이주민 노동자 차별과 비인격적인 처우로 고통
• 퇴직금은 기숙사비 대신
모 공장에서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이주노동자에게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한다는 서면에 사인을 강요했다. 하지만 실제로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하지 않았다. 이후 노동자는 일을 그만둔 후 퇴직금을 달라고 공장에 요구하였다. 공장에서는 지금까지 기숙사비를 받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퇴직금을 대신하라고 하였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자, 공장에서도 기숙사비를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넣었다.
• 취업변경조차 자유롭지 못한 이주민 노동자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장기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한 결과 체불임금을 인정받았다. 더구나 그 직장에서 콘테이너 박스에서 취침을 하는 등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고용센터는 이 경우는 사회 통념 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취업변경신청을 하지 못해 불법체류 상태에 놓이게 됐다.
3. 지방노동행정기관의 개선과 사회의 다각적 관심 필요
위와같이 충북지역 노동자들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노동부의 부당한 업무처리도 제기됐다.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15명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그런데 노동부 감독관이 형사처벌을 할 것이 아니면 취하를 하고 민사로 하는 것이 일처리가 빠르다며 취하를 권유했다.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믿고 취하를 했다. 하지만 취하를 하게 됨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을 길이 더욱 멀어졌다. 노동부는 사업주를 다그쳐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함에도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취하를 권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였다.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부에서 위와 같은 행동은 매우 부당하다.
갈 곳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등 지방노동행정기관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법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 시민사회도 노동인권을 중요한 기본권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노동자들의 인권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12.04.30. 청주노동인권센터
등록일 : 2012년 5월 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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