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면제 유급 조항 위반이 고발 대상이 안 되는지

2014. 6. 22. 19:29상담/단체교섭&단체협약&노동쟁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일하는 동안 전임기간 동안의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단체협약의 근로시간면제조항에 의한 금액인데요.  노동부에 갔더니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 또는 고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의 근로시간면제 조항에 근거한 유급은 편의제공과 관련한 사항입니다단체협약의 편의제공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행위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편의제공 의무 위반으로 정정해서 접수받으면 되는데 아마도 잘 숙지를 못 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