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협상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하려는데?
2015. 8. 4. 09:24ㆍ상담/단체교섭&단체협약&노동쟁의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회사와 여러 차례 임금 협상을 했으나 overtime 시간과 단협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상 결렬 선언을 한 후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지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조정 절차와 파업찬반투표 이후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일반사업)이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10일(일반사업)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행정지도, 조정중지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 종료 후에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데, 파업찬반투표는 조정 종료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개시 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관할 노동위원회와 행정관청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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