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30. 11:41ㆍ자료실
센터 소속 노무사가 2009년도에 충청타임즈에 기고한 노동상담 사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최저임금법과 비정규법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가요
☞ 질문
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노동자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와 같은 비정규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그저 좋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요
☞ 답변
11월 18일 31명의 국회의원(한나라당 28명, 민주당 3명)이 발의하여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최저임금 감액대상을 60세 이상 고령노동자로 확대하고 수습기간의 노동자 감액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⑵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숙식비용 등을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에 그 비용이 산입되게 됩니다. ⑶ 개정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혹은 도-농간 최저임금액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⑷ 매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데 그 의결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노-사 위원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역대 최저임금 개정안 중에서 가장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 동안 겨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아오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역대 정부도 이 정도로 과감하게 최저임금법을 악화시킨 안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최근에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마도 올해 또는 내년 초에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말하기를 고용기간을 연장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손바닥으로 낯짝을 가리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의 비정규직의 평균 비율은 30%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6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짧은 기간에 이토록 야만스럽게 확산된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정규법안이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다면 60%를 육박하는 비정규직의 심각한 문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과 비정규관련법은 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삶에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정부가 현재 보이고 있는 태도는 취약계층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약탈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최저임금법과 비정규관련법의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인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 질문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 300여명을 고용하는 중견업체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일거리가 줄어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많은 인원의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면서 만약 희망퇴직자가 모자랄 경우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가 어려워진 것은 이해하고 우리 직원들도 회사와 함께 고통을 분담할 생각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도, 직원들과의 협의도 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손쉽게 인원을 감축하려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답변
근래에 경기가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IMF 때 국민들이 집 안에 모셔둔 금반지며 패물들을 IMF를 극복한다며 내놓았던 적이 있었죠. 금반지며 패물들을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내놓은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은 서민들이었을 겁니다.(사실 그런 일에 국민들의 헌금을 모금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지요)
그 때 투기자본들이 알짜배기 회사들을 다 집어삼키고, 부동산 투기로 땅을 사들여 전국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50%의 땅을 소유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를 소수가 독점하고 금융투기와 부동산투기가 판치는 동안 비정규직이 노동자의 60%를 점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상누각같이 위태롭기만 한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또 위기를 맞게 되었으니 그 피해와 고통의 대가를 또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이 얼마나 떠안게 될지 아득합니다.
정리해고란 노동자가 잘못을 해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님의 경우에도 회사가 아무리 경영이 어렵더라도 그런 이유로 무조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규인력 채용 중단, 전환배치, 순환휴직 등 회사의 실정에 맞는 해고회피노력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요,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해고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뿐 아니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과 관련한 노동법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 질문
회사가 최근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부서별로 순환 휴업을 한 후에 그래도 경영악화가 계속될 경우 전면 휴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휴업을 할 경우 임금은 어느 정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과 연월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휴업기간 중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되는지, 중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한 노동법 사항이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업수당 제도를 둔 취지는 사용자가 자신의 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정도가 만약 100%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외에 나머지 임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민사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휴업 역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소속 노동자에게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루 전일을 휴업하지 않고 4시간만 휴업하였더라도 그 4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휴업을 하루 또는 며칠에 걸쳐서 실시한 경우 주휴수당, 연월차휴가 발생과 관련한 출근율 산정과 관련하여 노동부 지침은 휴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에 휴업기간 중 하루만 출근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월차휴가 역시 월 중 하루만 출근하였어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 달 내내 휴업을 하였다면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만으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휴업기간 중에 임시로 다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면 이중취업 등의 사유로 징계하거나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휴업기간 중에 퇴직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요즘에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아 휴업을 실시하는 회사가 늘고 있고 휴업과 관련한 문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한 노동법의 문제가 의외로 많이 있으니 꼭 숙지를 해두시면 노동자들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인위적인 정리해고보다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으니 관련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 다쳤던 허리가 재발했어요
☞ 질문
본인은 직원 50여명 근무하는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1년 전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심하게 삐끗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3개월 가량 병원과 한의원을 오고가며 허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해서 본인의 자비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무거운 물건을 들고 뒤틀린 자세로 작업을 하여 오다가 며칠 전에 작업을 하던 중에 또 같은 부위가 심하게 삐끗하는 재해를 입어서 통증을 참지 못하고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해보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허리디스크랍니다. 1년 전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 돈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허리디스크로 악화된 것을 산재로 처리할 수 있겠는지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인정받으려면 재해가 업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의 정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성격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의 개인질환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애초 업무 수행 중에 허리가 삐끗한 사고를 당하게 되어 허리치료를 시작했고, 그것이 허리디스크로 악화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외에 님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평상시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허리가 고통을 받아왔는데 급기야 무거운 물건을 들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허리치료를 받으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야 했으나 계속 하여 허리에 과중한 업무를 하게 되어 짧은 기간 동안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허리디스크가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자세, 중량물의 무게 등과 관련한 각종 자료와 재해 당시의 목격자 진술서, 병원진료기록, 의사소견서 등을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으면 훨씬 수월하게 증거들을 취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님께서 제출한 각종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인지를 결정하여 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만약,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근무 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 질문
저는 모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5년간 근무를 해 왔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5년을 반복해서 근무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회사 관계자와 근로조건이 너무 좋지 않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이 것 때문에 미움을 샀는지 1년 계약기간을 3개월 남겨두고 해고를 당했어요. 제가 근무를 못 했다면 5년간을 계속 근무를 할 수는 없었겠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협력업체의 사장이 일을 주는 원청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간부예요. 사실상 협력업체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업무지시나 감독을 일일이 원청회사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근무복이나 모든 물품, 비품, 시설도 원청회사 소유입니다. 이런 경우 원청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부당해고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님의 경우 일단 계약기간도 안 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구제받으려는 기간 동안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것이기 때문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과연 다시 원직에 복직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관건이지요.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이 수차에 걸쳐 반복갱신되는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지 기간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5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근무하였다면 이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여 다시 원직에 복직하실 가능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그렇고요, 님께서 질문하신 중요한 문제 즉, 님께서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회사 소속 노동자임을 주장하고 원청 소속으로 복직하실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원청회사의 노무관리 대행 부서의 역할만을 할 뿐 일체의 경영상, 인사노무관리상의 권한을 전적으로 원청회사가 행사하여 왔다면 님께서는 묵시적으로 원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애초 채용될 때부터 원청회사 소속 노동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님이 소속된 협력업체가 어느 정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업무지시감독, 근태관리 등 인사노무관리의 상당한 권한을 또한 원청회사가 직접 행사하였다면 이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사용사업주인 원청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그 다음날부터 원청회사 소속 노동자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님께서는 협력업체 또는 원청회사 모두를 상대로 부당해고의 구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취합한 후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력업체와 원청회사 모두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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