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30. 14:54ㆍ노동&이슈/성명&논평
중국교포 고 조관석 씨 사망 재해 경과 ⑴ 중국교포인 고 조관석 씨는 중국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한국에서 부인과 함께 수년 째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왔다. ⑵ 고인은 청주에 소재한 용역회사인 중부인력의 알선을 받아서 청원군 북이면에 소재한 산업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체인 진주산업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 ⑶ 진주산업이 일용직인 고인에게 일을 시킨 곳은 폐기물 중 고체 덩어리를 잘게 으스러뜨리는 파쇄기이다. ⑷ 파쇄기는 그 속으로 사람의 몸이 말려들어갈 경우 사망하거나 신체가 절단될 것이 예상되는 위험천만한 기계이다. 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기계 및 설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용직인 노동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작업을 변경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⑹ 진주산업은 일용직인 고인을 용역회사의 알선을 받아 위험천만한 파쇄기에 배치하면서 신체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지판도 부착하지 않았다. ⑺ 고인은 처음으로 파쇄기에 배치된 2011년 6월 3일 09시 50분 신체가 파쇄기에 유입되어 하반신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1시 41분 사망하였다. ⑻ 진주산업은 고인의 사망 이후 장례비만 자신이 부담하였을뿐 고인의 사망 이후 단 한 차례도 대표이사가 유족을 찾아오지 않았고 조속히 산재보상 관계가 처리되기 위한 어떠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⑼ 회사 측의 성의 없는 조치가 계속되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유족보상 청구 및 그 밖에 일체의 처리 권한을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청주노동인권센터에 위임하였다. ⑽ 유족의 대리인이 원만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유족과 사업주의 면담 및 유족보상 청구를 위한 사업주 서명 날인을 요청하자 진주산업의 관리자가 “사장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다”, “용역회사가 사업주이지 진주산업이 사업주가 아니므로 협조해줄 수 없다”, “우리 회사도 피해자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일체의 협조를 기피하고 성의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⑾ 충북의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중국교포 고 조관석씨의 사망이 단지 산업재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 의하여 자행된 기업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살인행위를 저질러놓고도 피해자라고 강변하면서 유족에게 사죄조차 하지 않는 사업주의 구속을 촉구하고자 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끝) |
등록일 : 2011년 6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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