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30. 14:54ㆍ노동&이슈/성명&논평
사람 목숨을 산업폐기물로 취급하는
진주산업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사업 인허가를 취소하라
지난 6월 3일 청원군 북이면에 소재한 진주산업이라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이주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였다. 중국 국적을 가진 교포인 고 조관석씨가 작업 도중 폐기물 파쇄기 속으로 몸이 말려들어가는 재해를 입은 것이다.
고 조관석 씨의 신체는 참혹하게 훼손되었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 하고 말았다.
진주산업은 청원군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인허가받아서 주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쇄하는 공정을 거쳐 이를 폐기하는 사업체이다. 환경 관련 산업이 부각되면서 몇 년 동안 급성장하였다.
그런데 고인의 재해 원인과 재해 후의 과정이 상식 밖이다. 고인은 일일 용역회사의 알선을 받아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사고 당일 파쇄기를 처음으로 작동하였다고 한다. 즉, 진주산업은 이토록 위험천만한 일을 숙련된 노동자에게 맡기지 않고 작업 방법도 알지 못하는 일용직 노동자를 알선 받아 떠넘긴 것이다.
고체 덩어리를 으스러뜨리는 그 파쇄기는 사람의 신체와 산업 폐기물을 분간할 능력이 없다. 이런 기계는 그 자체가 살인무기이므로 사업주는 사람의 신체가 기계 속에 유입될 수 없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대로 필요한 안전 및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주산업은 어떤 안전 조치를 한 적이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일용직의 경우 1시간 이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주산업은 기계 작동법만 가르치고는 바로 작업에 투입하였다. 그 기계에는 위험을 경고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아무런 표지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즉, 진주산업의 사업주는 파쇄기로 고체 덩어리를 으스러뜨려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기계가 사람의 몸도 으스러뜨릴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자각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진주산업 측이 고인의 죽음 이후 보인 행태도 불량스럽기 짝이 없다. 고인의 유족들은 사망 후 20일이 지나도록 진주산업의 사업주를 만나본 적이 없다. 유족 측이 사업주를 만나겠다고 하자 회사 관리자가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다”, “우리 회사도 피해자다.”, “용역회사가 사업주이지 우리 회사가 사업주가 아니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아무리 악덕 사업주라도 가해자의 태도가 이토록 오만방자한 경우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같은 동포인 유족들에게 진주산업의 사업주를 대신하여 머리 숙여 사죄하고 깊은 위로를 드린다. 그리고 산업안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청주지청과 사업 인허가기관인 청원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즉시 진주산업 사업주를 구속하라!
1. 인허가 기관인 청원군은 사람 목숨과 폐기물을 분간도 못하는 진주산업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각종 사업 인허가를 취소하라!
2011년 6월 22일
진주산업 대표이사 구속 및 사업 인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등록일 : 2011년 6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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