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간병,요양보호 노동자 체불임금 집단진정 접수 및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문

2014. 5. 30. 14:56노동&이슈/성명&논평

 

 

간병,요양보호 노동자 체불임금 집단진정 접수및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문


불법과 탈법의 온상!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청주시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다.

노인요양병원및 요양시설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간병, 요양보호노동자 120명의 ‘체불임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아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미지급,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 미지급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새청주 요양원, 초정노인병원, 상당요양원, 충청요양원, 진천효병원, 청주병원, 정다운요양원, 늘푸른 쉼터요양원, 하나노인병원, 상당요양원, 메디엔젤, 소망전문요양원, 효성병원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담하게 하는 것은 효성병원운영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충북도립전문병원 참사랑병원등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지자체 소유의 병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탈법과 불법을 단속하고 처벌해야할 이 두 기관에서 오히려 파견노동, ‘봉사’라는 명목으로 강요된 ‘강제노동 서약’등 그 위법의 정도가 더 악랄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위탁만 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불법과 탈법을 방조한 청주시와 충청북도 태도 또한 용서되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부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워크넷’에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근로조건을 내건 ‘구인정보’가 버젓히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이니, 충북도내 노인요양시설중 90% 정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노동부는 감독책임을 회피하고, 청주시, 충북도는 나 몰라라 하니 이렇게 법률에 의거해 진정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청주시, 충청북도, 노동부에 대하여 촉구합니다. 이 진정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불법과 탈법을 막아주십시오. 불법과 탈법의 온상, 지자체 산하 기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수행하여 주십시오. 노인요양시설에 만연해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주십시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충북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충북지역지부, 간병분회, 전국요양보호사협회충북지부, 청주노동인권센터

 

 

등록일 : 2011년 6월 23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