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원도 KT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인정했다. KT는 사죄하라!

2014. 5. 30. 15:12노동&이슈/성명&논평

 

 

법원도 KT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인정했다.  KT는 사죄하라!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1월 8일 KT 청주지사에서 재직 중 해고당하였다 복직한 한모 씨(53세)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는 한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 내용의 요지는 별첨과 같다.
한씨는 2008년 해고되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KT의 인간 학대 행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 씨는 내근업무를 하다 여성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신주 업무를 부여받은 후 수년 동안 회사로부터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를 받아왔다.  그런데 한 씨처럼 학대를 받아 온 노동자들이 전국에 걸쳐 많은 수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이유는 KT가 해마다 많은 흑자를 내고 있어서 합법적인 정리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노동자들을 학대하여 이들을 퇴출시키고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소수 주주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목적으로 KT 본사가 기획하여 시행한 것이 이른바 인력퇴출프로그램이었다.
이 인력퇴출프로그램 때문에 노동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업무로 전직된 후 경고장`독촉장을 계속 부여받고, 야간자습을 강요당하고, 징계 협박을 받고, 격지로 발령받고, 직장 내 왕따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반복해서 당하는 고통을 입었다.  해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자살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줄을 이었다.
 몇 년에 걸쳐 퇴출 시나리오 문건 공개, 관리자 반 모씨의 양심선언, 1002명의 대상자 명단 문건 공개, 마지막으로 퇴출프로그램을 기획한 본사 관리자의 양심선언이 이어지면서 인간학대 프로그램인 KT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가 모두 드러났다.  결국 법원도 KT의 반인권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인정하고 KT가 희생자인 한씨에게 배상을 할 것을 판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는 한씨의 복직투쟁을 함께 했던 당사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그리고 KT에 요구한다.

1. KT는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사죄하라!!!
1. KT는 인력퇴출프로그램을 기획한 최종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1. KT는 희생자들의 회복 프로그램과 물질적`정신적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2013년 1월 9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KT노동인권센터, KT민주동지회, 사노위 충북지역위원회, 진보신당 충북도당




<별첨>  법원 판결문 요지


청주지법 민사1부 2011나3412 손해배상(기)

「피고는 ... ‘인적 자원 관리계획’,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이하 ‘이 사건 각 부진인력관리계획’이라 한다)과 공통된 기준에 따라 114 안내원 출신인 원고를 부진인력 관리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징계(파면)에 의한 퇴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업무수행능력과 실적을 용이하게 계량화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직명령을 통하여 그 동안 담당해 온 사무직 업무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기술직 업무인 현장개통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다음, 원고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촉구서와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으로 원고를 압박하는 한편, 사용자로서의 배려의무는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업무수행실적이나 연차휴가 또는 병가의 사용 등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원고가 지시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조직 내 위계 및 질서 저해행위 등을 일으키도록 유발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비위사실과 직무태만 등을 빌미로 삼아 원고를 징계에 회부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파면처분까지 감행한 것으로 추인되며, 위와 같은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부터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인사권 및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에게는 그와 같은 점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등록일 :  2013년 1월 9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