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불법파견 임신여성 해고 오창산업단지 반도체사업주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2014. 5. 30. 15:24노동&이슈/성명&논평

 

 

 

청주`오창 반도체․전자사업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실태 발표 및
불법파견 임신여성 해고
오창산업단지 반도체사업주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현대자동차, 이마트 등 전국 각지에서 불법파견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충북테크노파크에 ‘차세대반도체센터’를 설치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양성하면서 청주, 오창 반도체․전자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청주지청은 그 동안 불법파견을 엄격히 단속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사업장 역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양성한 회사입니다.

피고발 반도체 회사 역시 생산직 노동자의 거의 대부분을 불법파견으로 일을 시키고 1년 간 버티면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불법고용 행태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다 여성노동자가 임신하자 임신을 이유로 정직원 전환을 거부하다 그 임신여성을 그 반도체회사가 직접 해고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청주`오창 반도체․전자사업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실태 발표 및 불법파견 임신여성 해고 오창산업단지 반도체사업주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가질 예정입니다.

지역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참가 언론`방송사에 피해여성의 진술서, 해고사실과 관련한 녹취록, 불법파견 증거자료를 배포합니다)

일시 : 2013년 4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
주관 : 청주노동인권센터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원청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일을 시킨 사용사업주는 즉시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록일 :  2013년 4월 17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