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30. 15:25ㆍ노동&이슈/성명&논평
KT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이 KT가 시행한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와 불법성을 2013.4.25.자 판결로써 확정하였다. KT가 2006년도부터 시행한 인력퇴출프로그램에 의해 최초로 파면(2008.10월)되었다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2009.5월)한 청주 한미희 씨는 KT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청주지법은 KT가 ‘부진인력퇴출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한미희 씨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 직후 KT가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아예 심리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 것이다.(대법원2013다10109)
소송을 제기한지 3년 11개월 만에 그리고 인력퇴출프로그램 비밀문건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이후 5년3개월 만이다. 우리 청주지역의 단체들은 한미희 씨의 부당해고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자회견, 일인시위, 언론보도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 우리 청주 지역의 단체들은 뒤늦었지만 KT의 반인륜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와 불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그동안 인력퇴출프로그램 관련 문건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다섯 차례나 공개되었지만 그 때마다 KT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였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현업에서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하였던 관리자 및 본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던 관리자의 양심선언 등이 줄을 이으면서 KT가 손바닥으로 가려왔던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만 천하에 드러났다.
KT가 조직적으로 저질러 왔던 반인륜적인 인간학대 행위와 사실은폐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1. 무엇보다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KT의 최고 책임자인 이석채 회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2. 또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KT에서 벌어진 CP 퇴출프로그램의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3. KT는 희생자들의 회복 프로그램과 물질적`정신적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KT노동조합은 어용노동조합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당장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사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기업 내에서 반인륜적인 인간학대프로그램이 발을 붙이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의 주인공 한미희 씨가 그 동안 겪은 고초를 딛고 큰 결과를 이루어낸 것에 대하여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2013년 4월 30일
한미희 씨와 함께 하였던 청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등록일 : 2013년 4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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